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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가. 월평균보수의 산정 및 적용
【고용일에 따른 월평균보수 산정·적용 및 신고방법】
고용일 | 월평균보수 산정방법 | 월평균보수 적용기간 |
12.12.이전 | 연간 보수총액/연간 근무개월수 | 2023년 4월∼ 2024년 3월 |
1.1.∼12.12.이고 고용월 근무 일수가 20일 미만 |
(연간 보수총액/연간 근무일수)X{(연간 근무일수-고용월근무일수)/고용월을 제외한 근무개월수}} | |
12.13.이후 | 근로개시일로부터 1년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12개월 <단,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의 보수총액 및 기간> |
고용일이 속한달 ∼ 2025년 3월 |
▣ 사례 월평균보수의 산정 • 연간보수총액 10,000,000원, 전년도 근무개월수 12인 경우 10,000,000 / 12 = 833,333.333 월평균보수는 833,333원(원 단위 미만 절사) |
나. 월평균보수의 변경
(1)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 공단에서 월평균보수를 착오 산정하거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를 착오 신고한 경우 등 월평균보수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2) 월평균보수 적용일
■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제출 시 기재한 보수 변경 월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로 적용되어 월별보험료 산정
- 단, 보수 변경 월이 연도 소급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1월 1일로 적용
Q 근로자의 소득변동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Answer
■ 보수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사업주는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에 기재한 보수 변경 월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에 따라 매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월평균보수가 변경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분은 다음 연도 3월 15일 보수총액신고 또는 퇴직시점에 퇴직정산으로 정산 가능합니다.
Q 월평균보수 변경신고 시 보수 변경월을 접수일 기준 미래로 변경 가능한가요?
Answer
■ 변경신고일이 속한 달 + 1개월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예시) 월평균보수변경 신고일 2023.8.11.인 경우
보수변경월 2023.9월 → 처리 가능
보수변경월 2023.10월 → 처리 불가능(9월 이후 재접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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