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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간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원청의 하청재해에 대한 책임 강화(2022년 시행)
- ① 「산업안전보건법」 상 원청의 도급제한 의무 위반, ②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따른 하청근로자 재해, ③ 파견근로자의 재해는,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 대기업의 사고사망자 수, 산재 은폐·미보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실적요율 인하 비율 조정
(2) 적용요건·대상
■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를 넘거나 75%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최대 20%까지 인상 또는 인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음
①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 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 총공사금액 = [2년 전 사업개시 신고 공사금액(하수급인사업주 승인받은 하도급공사 포함)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아 하도급 준 공사금액]으로 산정
②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 사업주가 신고한 산재보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기준으로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
건설업 중 일괄적용사업 | 100억원 이상 (’95년) | 60억원 이상 (’08년) | 40억원 이상 (’11년) | 20억원 이상 (’16년~) | 60억원 이상 (’19년~) | |||
건설업 및 벌목업 제외사업 | 500명 이상 (’64년) | 200명 이상 (‘67년) | 100명 이상 (’76년) | 50명 이상 (’87년) | 30명 이상 (’96년) | 20명 이상 (’11년) | 10명 이상 (’16년~) | 30명 이상 (’19년~) |
■ 산재보험료율이 인하된 개별실적요율 대상 사업장 중 매년 6월 30일 이전 3년간 통합 사고 사망자수(직접 고용 + 하청 + 파견 근로자)가 3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재 은폐·미보고 여부를 고려하여 40∼100% 범위에서 인하비율 감축
①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 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 총 공사금액 = [2년 전 사업개시 신고 공사금액(하수급인사업주 승인 받은 하도급공사 포함) +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을 받아 하도급 준 공사금액]으로 산정
②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 조정 기준】
통합 사고사망자 수 | 3명 | 4명 | 5명 | 6명 이상 |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 無 | -40% | -60% | -80% | -100% |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 有 | -50% | -70% | -90% | -100% |
(3) 산정방법
개별실적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보험수지율에 의한 인상 및 인하비율) |
① 보험수지율 =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 ÷ 3년간의 보험료총액) × 100
■ 3년간의 보험급여 총액: 기준보험연도 3년전 보험연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년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결정된 산재보험급여의 합산액
※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 천재지변·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제외(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비율에 해당하는 보헙급여액은 합산)
■ 3년간의 보험료 총액: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현재 다음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기준보험연도 개산보험료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월 별 보험료액)
- 기준보험연도 직전 2개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정산보험료액)의 합계액
- 기준보험연도 3년 전 보험 연도의 확정보험료액 또는 정산보험료액 × 6 ÷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에서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월수)
② 수급인·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해인 경우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의 금액은 도급인, 수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에 포함
■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한 기간 중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도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제6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기간 중 관계수급인의 근로 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수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도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다만, 해당 업무상 재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또는 제39조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은 도급인 및 관계 수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각각 2분의 1씩 포함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③ 인상 및 인하 비율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및 인하 비율】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 백분율 (보험수지율) |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인상 및 인하 비율 |
5%까지의 것 5%를 넘어 10%까지의 것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 160%를 넘는 것 |
20.0%를 인하한다 18.4%를 인하한다 16.1%를 인하한다 13.8%를 인하한다 11.5%를 인하한다 9.2%를 인하한다 6.9%를 인하한다 4.6%를 인하한다 2.3%를 인하한다 0 2.3%를 인상한다 4.6%를 인상한다 6.9%를 인상한다 9.2%를 인상한다 11.5%를 인상한다 13.8%를 인상한다 16.1%를 인상한다 18.4%를 인상한다 20.0%를 인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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