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고용/산재) 보험료 산정 기준

지앤노무사 2023. 3. 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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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기준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요율)

산재예방요율,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부담금

 

 

 

 

. 보험료 산정 및 부담

근로자개인별 월평균 보수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 함(건설업과 벌목업 제외)

산재보험료=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고용보험료=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실업급여보험료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

건설업벌목업은 사업주가 직접 당해연도보수총액 추정액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개산보험료)을 당해연도 3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자진 신고·납부

산재보험료= 당해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고용보험료= 당해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 × (실업급여보험료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

※ 전년도 확정보험료(=확정보수총액×보험료율)도 당해연도 3 31일까지 함께 자진 신고·납부(또는 충당·반환)

보험료의 부담 원칙

산재보험료 : 사업주 전액부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 전액부담
※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만 부담(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보험료의 1/2)

 

 

 

. 보수의 정의

소득세법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총급여액”1)의 개념과 동일, “근로소득금액”2)의 개념과는 상이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소득세법에 따른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말함

*. “총급여액”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근로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 근로소득의 범위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