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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료 산정 및 부담
■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 함(건설업과 벌목업 제외)
■ 산재보험료=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 고용보험료= 개인별 월평균 보수 × (실업급여보험료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 |
■ ‘건설업’과 ‘벌목업’은 사업주가 직접 당해연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개산보험료)을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자진 신고·납부
■ 산재보험료= 당해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 ×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 고용보험료= 당해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 × (실업급여보험료율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 |
※ 전년도 확정보험료(=확정보수총액×보험료율)도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함께 자진 신고·납부(또는 충당·반환)
■ 보험료의 부담 원칙
■ 산재보험료 : 사업주 전액부담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 고용보험료 - 실업급여 :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 전액부담 ※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만 부담(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보험료의 1/2) |
나. 보수의 정의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금액
※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1)의 개념과 동일, “근로소득금액”2)의 개념과는 상이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물을 말함
*. “총급여액”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근로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 근로소득의 범위
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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