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고용/산재)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

지앤노무사 2023. 3. 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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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기준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요율)

산재예방요율,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부담금

 

 

 

 

가.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로 구성

- 매년 6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매년 고시함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결정 시 보수총액에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출퇴근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액은 미포함

-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2023년도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1.0/1,000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정보공개 - 자료실 - 실무자료 - 산재보험료율에 게재(예: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은 보험료징수법상 용어가 아닌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사용된 용어를 인용

 

보험료율 적용방법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

-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

①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나. 고용보험료율

 

(1)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함

 

【보험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구분 99. 1. 1.이후 03. 1. 1.이후 06. 1. 1.이후 11. 4. 1.이후 13. 7. 1.이후 19.10.1.이후 22. 7. 1.이후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50% 0.50% 0.45% 0.45% 0.45% 0.45% 0.55% 0.55% 0.65% 0.65% 0.80% 0.80% 0.90% 0.90%
고용안정     0.30%   0.15%   ×   ×   ×   ×   ×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 150명 미만 기업   0.10%   0.10%   0.25%   0.25%   0.25%   0.25%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30%   0.30%   0.45%   0.45%   0.45%   0.45%   0.45%
150명이상~
1000미만 기업
  0.50%   0.50%   0.65%   0.65%   0.65%   0.65%   0.65%
1000명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0.70%   0.70%   0.85%   0.85%   0.85%   0.85%   0.85%

※ ’06. 1. 1.부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
※ 노무제공자의 경우 2021.7.1.부터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실업급여요율 0.7%(2022.7.1.부터는 0.8%) 적용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의 결정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
- 즉, ⅰ)우선지원대상 기업여부 ⅱ)총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결정됨
- 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

산 업 분 류* 분류기호 상시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A),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 부동산업(L),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교육서비스업(P),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산업분류 C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N76(부동산 이외 임대업)는 그 밖의 업종으로 분류

 

위 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봄

 

위 표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봄 (개정 2013.1.25.)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