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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재보험료율
■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로 구성
-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매년 고시함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결정 시 보수총액에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출퇴근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액은 미포함
-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 2023년도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1.0/1,000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정보공개 - 자료실 - 실무자료 - 산재보험료율에 게재(예: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은 보험료징수법상 용어가 아닌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사용된 용어를 인용
■ 보험료율 적용방법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
-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
①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나. 고용보험료율
(1)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범위 내에서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 결정함
【보험사업별 보험료율 및 부담】
구분 | ’99. 1. 1.이후 | ’03. 1. 1.이후 | ’06. 1. 1.이후 | ’11. 4. 1.이후 | ’13. 7. 1.이후 | ’19.10.1.이후 | ’22. 7. 1.이후 | ||||||||
근로자 | 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0.50% | 0.50% | 0.45% | 0.45% | 0.45% | 0.45% | 0.55% | 0.55% | 0.65% | 0.65% | 0.80% | 0.80% | 0.90% | 0.90% | |
고용안정 | 0.30% | 0.15% | × | × | × | × | × | ||||||||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 | 150명 미만 기업 | 0.10% | 0.10% | 0.25% | 0.25% | 0.25% | 0.25% | 0.25% | |||||||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30% | 0.30% | 0.45% | 0.45% | 0.45% | 0.45% | 0.45% | ||||||||
150명이상~ 1000미만 기업 |
0.50% | 0.50% | 0.65% | 0.65% | 0.65% | 0.65% | 0.65% | ||||||||
1000명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 0.70% | 0.70% | 0.85% | 0.85% | 0.85% | 0.85% | 0.85% |
※ ’06. 1. 1.부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
※ 노무제공자의 경우 2021.7.1.부터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실업급여요율 0.7%(2022.7.1.부터는 0.8%) 적용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의 결정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단위”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규모(법인, 단체, 기업 등)로 결정
- 즉, ⅰ)우선지원대상 기업여부 ⅱ)총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결정됨
- 기업규모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
산 업 분 류* | 분류기호 | 상시사용하는 근로자 수 |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C | 500명 이하 |
2. 광업 | B | 300명 이하 |
3. 건설업 | F | |
4. 운수 및 창고업 | H | |
5. 정보통신업 | J | |
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
N | |
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M | |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9. 도매 및 소매업 | G | 200명 이하 |
10. 숙박 및 음식점 | I | |
11. 금융 및 보험업 | K |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
13.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A),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D),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 부동산업(L),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교육서비스업(P),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T), 국제 및 외국기관(U)
※ 산업분류 C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N76(부동산 이외 임대업)는 그 밖의 업종으로 분류
■ 위 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봄
■ 위 표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봄 (개정 2013.1.25.)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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