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고용/산재)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요율)

지앤노무사 2023. 3. 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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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기준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요율)

산재예방요율,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부담금

 

 

 

 

 

(1) 의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간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원청의 하청재해에 대한 책임 강화(2022년 시행)

- ① 「산업안전보건법」 상 원청의 도급제한 의무 위반, ②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따른 하청근로자 재해, ③ 파견근로자의 재해는,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 대기업의 사고사망자 수, 산재 은폐·미보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실적요율 인하 비율 조정

 

(2) 적용요건·대상

 

매년 6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를 넘거나 75%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최대 20%까지 인상 또는 인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음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 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총공사금액 = [2년 전 사업개시 신고 공사금액(하수급인사업주 승인받은 하도급공사 포함)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아 하도급 준 공사금액]으로 산정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사업주가 신고한 산재보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기준으로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6 30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

건설업 중 일괄적용사업       100억원 이상 (95) 60억원 이상 (08) 40억원 이상 (11) 20억원 이상 (16~) 60억원 이상 (19~)
건설업 및 벌목업 제외사업 500명 이상 (64) 200명 이상 (67) 100명 이상 (76) 50명 이상 (87) 30명 이상 (96) 20명 이상 (11) 10명 이상 (16~) 30명 이상 (19~)

산재보험료율이 인하된 개별실적요율 대상 사업장 중 매년 6 30일 이전 3년간 통합 사고 사망자수(직접 고용 + 하청 + 파견 근로자) 3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재 은폐·미보고 여부를 고려하여 40∼100% 범위에서 인하비율 감축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 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총 공사금액 = [2년 전 사업개시 신고 공사금액(하수급인사업주 승인 받은 하도급공사 포함) +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을 받아 하도급 준 공사금액]으로 산정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 조정 기준】

통합 사고사망자 수 3 4 5 6명 이상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 無 -40% -60% -80% -100%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 有 -50% -70% -90% -100%

 

(3) 산정방법

개별실적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 × 보험수지율에 의한 인상 및 인하비율)

① 보험수지율 =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 ÷ 3년간의 보험료총액) × 100

 

3년간의 보험급여 총액: 기준보험연도 3년전 보험연도 7 1일부터 기준보험년도 6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결정된 산재보험급여의 합산액

산재보험법37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 천재지변·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제외(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비율에 해당하는 보헙급여액은 합산)

 

3년간의 보험료 총액: 기준보험연도의 6 30일 현재 다음 금액을 합산한 금액

- 기준보험연도 개산보험료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월 별 보험료액)

- 기준보험연도 직전 2개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정산보험료액)의 합계액

- 기준보험연도 3년 전 보험 연도의 확정보험료액 또는 정산보험료액 × 6 ÷ (기준보험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에서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월수)

② 수급인·관계수급인 또는 파견사업주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해인 경우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의 금액은 도급인, 수급인 또는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에 포함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한 기간 중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도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산업안전보건법」제6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기간 중 관계수급인의 근로 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수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도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다만, 해당 업무상 재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또는 제39조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은 도급인 및 관계 수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각각 2분의 1씩 포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

③ 인상 및 인하 비율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및 인하 비율】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 백분율 (보험수지율)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인상 및 인하 비율
5%까지의 것
5%를 넘어 10%까지의 것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
160%를 넘는 것
20.0%를 인하한다
18.4%를 인하한다
16.1%를 인하한다
13.8%를 인하한다
11.5%를 인하한다
9.2%를 인하한다
6.9%를 인하한다
4.6%를 인하한다
2.3%를 인하한다
0
2.3%를 인상한다
4.6%를 인상한다
6.9%를 인상한다
9.2%를 인상한다
11.5%를 인상한다
13.8%를 인상한다
16.1%를 인상한다
18.4%를 인상한다
20.0%를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