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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예방요율(2015년 보험료율부터 적용)
(1) 목적
■ 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자체 산재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함
※ 2014. 1. 1. 이후 사업주의 산재예방활동 신청 및 수행활동에 대한 안전보건공단의 인정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2)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인 사업
※ 산재보험 가입기간 및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 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장은 동일 사업장관리번호 내 사업개시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사업장이 인정을 받고, 총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가능
(3) 재해예방활동 인정·보험료율 적용 프로세스
■ 재해예방활동 신청 및 예방활동 수행(❶) : 사업주
■ 사업주 재해예방활동 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 결과통지(❷,❸) : 안전보건공단
■ 예방요율 반영 및 산재보험료율 적용·통지(❹) : 근로복지공단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장은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
(4) 재해예방활동지표
구분 | 내용 | 인정 유효기간 | 보험료율 인하율 |
위험성평가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 인정일로부터 3년 | 20% |
사업주교육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이수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 인정일로부터 1년 | 10% |
(5)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 재해예방활동 인정일부터 소급하여 취소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
■ 재해예방활동 인정취소일 이후부터 취소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 다만,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재해는 제외
- 그 밖의 재해예방활동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 사업종류 변경적용일이 재해예방활동 인정일 이전인 경우에는 인정일부터 취소대상
- 사업종류 변경적용일이 재해예방활동 인정기간 중인 경우에는 사업종류변경적용일 이전까지 적용, 변경적용일 이후부터 취소
사례 : 산재예방요율 적용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 ○ 2022. 4. 1. 사업주 교육을 인정받은 경우 인하율= 10%①×[275일②/365일]=7.5% ① 예방활동지표(교육) 최대 인하율 ② 2022년 예방활동 인정일수(4.1.~12.31.) - 2023년도 일반요율 30/1,000인 경우로서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는 7.5%가 인하 되어 최종 산재보험료율은 27.75/1,000 - 2023년도 일반요율 30/1,000인 경우로서 개별실적요율 적용에 따라 7%가 인하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4.5% (예방요율 7.5%+개별요율 7%)가 인하되어 최종 산재보험료율은 25.65/1,000 |
☞ 산재예방요율과 관련하여 재해예방활동 및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1644-4544)으로, 산재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
2. 임금채권부담금
(1) 임금채권보장사업의 의의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ㆍ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임
(2) 임금채권부담금 적용범위
■ 산재보험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및 별정우체국은 적용제외
(3) 임금채권부담금 징수방법 및 비율
(가) 부담금 징수방법
■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 × 부담금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징수함
■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며, 보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을 보수총액으로 함
■ 부담금 부담(납부) 주체는 사업주이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을 통합하여 징수
(나) 부담금 비율
■ 부담금비율은 업종에 관계없이 보수총액의 2/1,000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4)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가) 경감대상
■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리 근로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였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연금제도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업(장)은 그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경감
(나) 경감비율
■ 퇴직연금 설정 등 사업장 : 부담금 비율의 50% ×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 보장되는 비율
(5) 임금채권 보장범위 및 신청방법
■ 체당금으로 지급 보장되는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 수당임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였거나 퇴직보험 등에 가입 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 일시금 신탁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부담금경감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나 공단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용산재보험토탈 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신청가능(첨부서류로는 퇴직보험 등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장 현황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3.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1) 목적
■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석면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환경부) 하였고, 이에 2011.1.1.부터 건설업(건설업본사와 건설일괄유기사업장)과 건설업 이외의 사업장 중 전전년도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료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함
(2) 부과대상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부과함
1.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주(건설본사는 상시인원과 관계없이 부과)
2. 건설업사업주(보험료징수법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는 제외)
■ 위 각 호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름
※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2023년도 분담금률 : 10만분의 4)
(3) 상시근로자 산정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해당 보험 연도의 전전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해당 보험 연도의 전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을 전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로 함. 다만, 해당 보험 연도의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함
■ 또한 사업주가 사업종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 변경일을 새로운 사업의 성립일로 보아 보험관계의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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