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전근(전보)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사업주는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전보)한 경우 전근(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용어정리) 산재보험에서는 “전보”로, 고용보험에서는 “전근”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근(전보)일, 전근(전보) 사업장 명칭 및 관리번호
※ 전근(전보)신고서 상의 전근(전보)일은 발령일로 기재
나. 신고 시 유의 사항
(1) 전근(전보)이란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변동된 것을 말함
- 일괄적용사업장 사업개시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고용보험만 전근 신고
※ (주의) 사업개시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산재보험은 전보신고 대상 아님
(2) 동일 법인이더라도 재단 지회의 경우 본·지사 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장이므로 상호 인사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근(전보)으로 볼 수 없음
(3) 전근(전보) 전 사업장과 전근(전보) 후 사업장이 동일한 지사 관할인 경우에도 전근(전보) 신고를 해야 함
(4) 전근(전보)신고서는 전근(전보) 후 사업장에서 신고하고, 전근(전보)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에서 처리함
▣ 사업장의 흡수ㆍ합병 및 분리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 처리
사업주 내에서 사업장이 통합ㆍ분리되거나, 사업장 그 자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흡수·합병·승계·분리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만 변동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기간의 단절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전근에 준하여 처리
2. 근로자 휴직 등 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업 또는 휴직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나. 신고 내용 및 사유
(1) 신고 내용
-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업·휴직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휴직사유 등
(2) 휴직 등의 신고 사유
①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업·휴직
② 근로자 사정에 의한 휴직
③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④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⑤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산재보험만 해당)
※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는 휴직 등 신고대상이 아님
※ (주의) 노조전임자의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만 부과되므로 신분변동(일반근로자 ↔ 노조전임자)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근로자용)」를 제출하여야 함
(3) 휴업·휴직기간에 대한 보험료 부과(노조전임자 제외)
구분 | 월별보험료 부과 | 정산보험료 부과 | 보수총액신고 |
고용보험 | × | ○ | ○ |
산재보험 | × | × | × |
3. 근로자 내용(정보) 변경 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 사업주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종료일,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나. 신고 내용
(1)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정보 변경 내용
- (고용보험, 산재보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종료일
- (고용보험만 해당)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
다. 신고 시 유의 사항
(1)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전근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전보신고서」, 월평균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로 별도 신고
(2) 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부, 법원판결문, 변경 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를 공단에 제출
(3) 자활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자 중 취득신고 후 보장자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 : 생계급여 수급자 ⇔ 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자활근로종사자 보장자격 | 보험료 부과범위 |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
산재 | 임채 | 실업 급여 | 고안· 직능 | |
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O | × | O | O |
생계급여 수급자 | O | × | × | O |
4. 근로자 가입정보 정정 신청
가. 근로자 가입정보 정정 신청 항목
■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일, 상실일, 전근(전보)일, 휴직시작일, 휴직사유, 보험료부과구분
■ (고용보험만 해당) 주소정근로시간, 직종 등 기타 취득신고 내용, 상실사유
※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 변경은 고용보험「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로 신고)
※ 근로자 가입정보의 정정은 4대 사회보험 공통으로 처리할 수 없음.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 내역 정정은 각 해당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나. 근로자 가입정보 정정 신청 방법
(1) 서면신고는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근로자용)」를 작성하여 방문·우편· 팩스로 제출
(2)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 대상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신고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공통사항) 취득일, 상실일, 전근일(전보일), 휴직시작일, 휴직사유, 보험료 부과구분
■ (고용보험) 주소정근로시간, 직종 등 기타취득신고 내용, 상실사유
다. 신고 시 유의 사항
(1) 주소정근로시간, 직종 등 기타 취득신고 내용, 상실사유 정정은 반드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2)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노조전임자의 경우도 고용보험 실업급여에서는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신분변동(일반근로자 ↔ 노조전임자)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근로자용)」를 제출하여야 함
※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는 보험료부과구분 정정신청 해당 없음(근로시간면제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모두 부과됨)
- 변경일에는 일반근로자 ↔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는 신분변동일 기재
※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의 신분변동 시에만 변경일을 기재. 그 외 정보 (내역) 정정신청은 고용일부터 정정처리 되므로 별도로 변경일을 기재하지 않음
노조전임자 구분 | 보험료 부과범위 |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
산재 | 임채 | 실업 급여 | 고안· 직능 | |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 x | x | O | x |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자 | O | O | O | O |
5. 근로자 가입정보 취소 신청
가. 근로자 가입정보 취소 신청 항목
(1) 근로자 취득, 상실, 전근(전보), 휴직 등 신고
※ 근로자 가입정보의 취소는 4대 사회보험 공통으로 처리할 수 없음. 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 내역의 취소는 각 해당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나. 근로자 가입정보 취소 신청 방법
(1)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용 취소 신청서(근로자용)」서식에 취소하여야 하는 항목 체크
(2) 취소신청 시 반드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 내역, 출근부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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