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고용/산재)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근로자 가입)

지앤노무사 2023. 3. 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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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사유 및 시기

 

(1)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 ,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

 

(2) 다음의 경우에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제출하여야 함

구분 사 유 취득(고용)
공통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근로자가 적용을 받게 된 경우 적용을 받게 된 날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고용·산재보험 적용사업에 새로이 채용된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신청한 외국인의 경우 가입신청한 날의 다음 날
고용보험 가입신청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가입신청한 날의 다음 날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가 일괄적용을 받게되는 경우 일괄적용 관계가 성립한 날
새로이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의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서상 근로개시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 고용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취득중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 (나머지 사업장에서 취득)
산재보험 자진신고 사업에서 부과고지 사업으로 사업종류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해외파견 사업에서 국내 부과고지 사업으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한 날
특수형태근로자가 고용관계가 변동되어 일반 근로자가 되는 경우 고용관계가 변동된 날
근로자 정보 신고제외자가 고용관계가 변동되어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고용관계가 변동된 날
적용제외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3) 고용보험 소급 취득 신고

- 취득일 : 피보험자격취득의 확인이 이루어진 날(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의 접수일)부터 소급 하여 3년 되는 해의 1 1일 전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날. 다만,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한 날이나 취득이 확인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전부터 고용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 계산 (고용보험법 제50조 제, ’15.1.20. 시행)

- 증빙자료 제출 :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신고 시 유의 사항

 

(1) 최초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성립일부터 14일이고, 근로자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의 신고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서로 상이하나, 보험관계성립신고서근로자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성립일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를 적기에 산정·부과 가능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가 서로 다른 사업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와 산재보험 근로자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신고

 

(3) 재외국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고용 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가 아닌 한 취득신고서에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국내거소 신고한 경우)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 말소여부에 관계없이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내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국내거소신고 처리

 

(4) 건설공사의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별사업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하며,

- 개별사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취득신고는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자진신고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은 신고 불가)

 

(5) 자활근로자란 지역자활센터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뜻하며 취득신고 시 보험료부과구분 부호 및 사유 란에 보장자격을 구분하여 신고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생계급여수급자라하여 보험료부과구분 부호 및 사유란에 자활근로자로 체크하여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부과고지 및 자진신고 신고 사례

사례 : 고용보험은 본사로 신고, 산재는 장소적으로 분리 적용 사업장에 고용신고 (고용보험이 부과고지 대상인 경우)

사례 : 고용보험은 본사로 신고, 산재는 장소적으로 분리 적용 사업장에 고용신고(고용보험이 자진신고 대상인 경우)

 

. 신고내용 및 신고서 작성 방법

 

(1) 근로자별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구분

- 고용보험만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만 체크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등

- 산재보험만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에만 체크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다음연도 보수총액신고 시 1년 동안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

- 고용·산재보험 모두 적용되는 근로자는 둘 다 체크

 

(2) 사업장관리번호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같은 경우는 한 장에 작성하되, 다른 경우 각각 작성

-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관리번호란에 하수급인관리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장란에는 하수급인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

 

(3) 월 평균보수

- 취득일로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

 

(4) 근로자 자격취득일

- 근로자 자격취득일을 기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과 산재보험 취득일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기재

 

(5) 직종부호

-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136) 직종에 따라 해당 코드를 기재하되, 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기재

 

(6)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이 월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다음의 식에 의한 값을 기재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함

- (월소정근로시간 × 12) / 365 × 7

 

(7) 계약종료연월(계약직만 작성)

-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 계약직 근로자여부에 대해 표시를 하고, 계약 종료일을 연도와 월까지만 기재.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계약 만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 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기재

 

(8)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및 사유(해당자만 기재)

- 고용·산재보험료 중 아래와 같이 일부 보험료만 부과되는 근로자는 보험료부과구분 란에 해당하는 부호와 사유 코드를 각각 기재

부호 사유코드 사유(대상근로자) 부과범위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임채 실업급여 고안· 직능
51 9 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x x
10 60시간 미만 근로자
11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2 3 현장실습생 x x x
13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4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x
55 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x x
6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7 해외파견자(「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56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x x x
58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x x
60 27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당연적용대상) x

해당보험에 취득되어 있을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는 범위를 말함(O표시 되어 있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