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 (성립일, 제출서류, 일괄적용 등)

지앤노무사 2022. 8. 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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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 가입범위 및 가입대상 (일반사업, 건설업, 벌목업)

건설업 등 여러 차례의 도급사업에 있어 보험가입자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 (성립일, 제출서류, 일괄적용 등)

 

 

 

1. 보험관계의 성립일과 제출서류 

구분 의무가입사업장 임의가입사업장
성립일  - 해당 사업이 시작된 날 또는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
(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공사 실제 착공일)
제출서류  - 일반사업 - 건설공사 및 벌목업 - 일반사업 - 건설공사 및 벌목업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표초본
- 기타(근로자명부 등)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포함)
- 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표초본
- 기타(근로자명부 등)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포함)
- 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제출기한 - 보험관계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14일 이내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의 전날)
-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는 사업 종료일의 전날

근로자고용신고서 - 근로자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근로자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기타 -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가능하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2. 보험관계 성립일 판단 기준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근로자 유형(일용, 상용, 시간제 등)에 상관없이 근로자 채용일부터 적용

 

 

3. 동종 사업의 일괄적용

 

(1) 의의
- 일정요건을 구비할 경우 2개 이상의 해당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2) 당연 일괄적용의 요건
①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②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③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일 것*
※ 건설업 당연일괄 적용대상은 건설면허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및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행하는 자의 경우 공사현장전체를 하나의 보험가입 단위로 함

 

(3) 임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② 산재보험의 경우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에 한함
③ 건설업의 경우 관련법에 의한 당연 일괄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당연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위 ①호(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일괄적용 가입이 가능함

 

(4) 보험관계의 유지
전년도 일괄적용을 받던 사업주는 일괄적용관계가 해지되지 않는 한 그 보험 연도이후의 보험 연도에도 계속 일괄적용 관계가 유지됨

 

(5) 일괄적용의 해지
일괄적용을 승인 받은 보험가입자가 승인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보험 연도 개시 7일 전까지 일괄적용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사업개시신고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현장 관할 지사(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