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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고 사유 및 시기
(1)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가 이직하여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실연월일, 상실사유, 보수 총액 등을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 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
(2) 다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연번 | 사 유 | 자격상실(고용종료)일 |
공통 | 근로자가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가 된 경우 | 적용 제외된 날 |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 ||
변경된 날 | ||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 |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직한 날의 다음 날) |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날의 다음날 | |
고용 보험 | 근로계약의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기존 근로관계 끝나는 날의 다음날 |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 탈퇴신청한 경우 | 탈퇴신청한 날의 다음날 | |
고용보험에 가입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탈퇴신청한 경우 | 탈퇴신청한 날의 다음날 | |
이중고용으로 먼저 취득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나중에 고용된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 |
산재 보험 | 해외파견 사업으로 파견되는 경우 | 국내 사업에서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 |
사업종류 변경으로 부과고지 사업에서 자진신고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날 |
나. 신고 시 유의 사항
(1)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보수총액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소멸한 날 부터 14일 이내이고,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서로 상이하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와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보수총액신고서」를 함께 제출
(2) 상실사유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확인하여 상실사유와 구분코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3) 상실사유 분류 중 ‘자진퇴사에 의한 이직’,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및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은 이직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것이고 ‘기타’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으로 됨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것임
(4) 연도 중 요율 변경이 있어 보수총액을 기간별로 신고해야 하거나,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 보수총액을 보험사업별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구분 신고서」를 함께 제출
▣ 사례 보험관계 소멸사업장의 각 신고서 제출기한 비교 : 2023.4.13. 폐업된 사업장의 경우 - 보험관계소멸일 : 2023.4.14.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제출기한 : 2023.4.27. - 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 제출기한 : 2023.5.15. - 보수총액신고서 제출기한 : 2023.4.27. 이므로 ☞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기한 마지막 날에 제출하게 되는 경우 이미 소멸한 사업장의 2023. 4월분 월별보험료가 일할계산 되지 않고 전액 부과된 후 2023. 5월분 보험료 산정시 재산정(감액)됨. 보수총액신고서가 나중에 제출되면 다시 보험료가 추가징수 또는 감액됨 |
다. 신고서 작성 방법
(1) 사업장관리번호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같은 경우는 한 장에 작성하되, 다른 경우 각각 작성
-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관리번호란에 하수급인관리번호를 기재, 사업장란에는 하수급인의 사업장명칭,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
(2)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근로자의 휴대전화번호 기재
※ 모바일통지는 발송시점에 통신사에서 보유하는 근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실시간으로 매핑하여 발송되므로, 신고서에 기재한 전화번호로 발송되지는 않음
(3) 상실연월일
- 자격상실일을 기재
※ (예) 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4) 상실사유 및 구분코드
-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고용안정사업 지원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확인하여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구분코드를 정확히 기재 하여야 함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5) 해당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
- 보수총액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된 연간 보수(「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기재
※ 월별보험료는 자격상실일 전일까지 일할 계산되며 자격상실 시 신고한 해당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보험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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