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고용/산재) 근로자 자격상실신고 (근로자 탈퇴)

지앤노무사 2023. 3. 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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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1)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가 이직하여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실연월일, 상실사유, 보수 총액 등을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 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


(2) 다음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연번 사 유 자격상실(고용종료)일
공통 근로자가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가 된 경우 적용 제외된 날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날
고용 보험 근로계약의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존 근로관계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 탈퇴신청한 경우 탈퇴신청한 날의 다음날
고용보험에 가입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탈퇴신청한 경우 탈퇴신청한 날의 다음날
이중고용으로 먼저 취득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나중에 고용된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산재 보험 해외파견 사업으로 파견되는 경우 국내 사업에서 고용관계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
사업종류 변경으로 부과고지 사업에서 자진신고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

 

 


나. 신고 시 유의 사항


(1)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보수총액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소멸한 날 부터 14일 이내이고,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의 신고기한은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서로 상이하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와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보수총액신고서」를 함께 제출

 

(2) 상실사유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확인하여 상실사유와 구분코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3) 상실사유 분류 중 ‘자진퇴사에 의한 이직’,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및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은 이직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것이고 ‘기타’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으로 됨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것임

 

(4) 연도 중 요율 변경이 있어 보수총액을 기간별로 신고해야 하거나,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 보수총액을 보험사업별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구분 신고서」를 함께 제출

▣ 사례 보험관계 소멸사업장의 각 신고서 제출기한 비교 : 2023.4.13. 폐업된 사업장의 경우
- 보험관계소멸일 : 2023.4.14.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제출기한 : 2023.4.27.
- 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 제출기한 : 2023.5.15.
- 보수총액신고서󰡕 제출기한 : 2023.4.27. 이므로
☞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험관계소멸신고서󰡕와 󰡔근로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기한 마지막 날에 제출하게 되는 경우 이미 소멸한 사업장의 2023. 4월분 월별보험료가 일할계산 되지 않고 전액 부과된 후 2023. 5월분 보험료 산정시 재산정(감액)됨. 보수총액신고서가 나중에 제출되면 다시 보험료가 추가징수 또는 감액됨

 

 


다. 신고서 작성 방법

 

(1) 사업장관리번호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가 같은 경우는 한 장에 작성하되, 다른 경우 각각 작성
-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관리번호란에 하수급인관리번호를 기재, 사업장란에는 하수급인의 사업장명칭,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

 

(2)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근로자의 휴대전화번호 기재
※ 모바일통지는 발송시점에 통신사에서 보유하는 근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실시간으로 매핑하여 발송되므로, 신고서에 기재한 전화번호로 발송되지는 않음


(3) 상실연월일
- 자격상실일을 기재
※ (예) 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4) 상실사유 및 구분코드
-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고용안정사업 지원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확인하여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구분코드를 정확히 기재 하여야 함
-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5) 해당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
- 보수총액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된 연간 보수(「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의 총액을 기재
※ 월별보험료는 자격상실일 전일까지 일할 계산되며 자격상실 시 신고한 해당연도 및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보험료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