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고용/산재) 보험 가입 대상+제외 근로자(외국인 체류자격 별 적용대상)

지앤노무사 2023. 3. 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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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다만, 근로자는 아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활수급자, 현장실습생 등의 경우 특례에 따라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을 적용함

한편 근로자인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서 적용을 제외

 

 

 

 

2. 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 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고용보험도 동일)

 

.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 실업급여 적용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다만,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 근로자임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산재보험도 동일]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고용허가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적용 확대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적용 사업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또는 비전문취업(E-9)인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 시기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당연적용 대상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제출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사업은 종전과 동일하게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사업을 적용받기 희망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적용 시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 1 1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 1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 1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1. 외 교(A-1) × 19. 교 수(E-1) (임의)
2. 공 무(A-2) × 20. 회화지도(E-2) (임의)
3. 협 정(A-3) × 21. 연 구(E-3) (임의)
4. 사증면제(B-1) × 22. 기술지도(E-4) (임의)
5. 관광통과(B-2) × 23. 전문직업(E-5) (임의)
6. 일시취재(C-1) × 24. 예술흥행(E-6) (임의)
    25. 특정활동(E-7) (임의)
7. 단기상용(C-2) 삭제<2011.11.1.> 252.계절근로(E-8) (임의)
8. 단기종합(C-3) × 253. 비전문취업(E-9) (임의)
9. 단기취업(C-4) (임의) 254. 선원취업(E-10) (임의)
10. 문화예술(D-1) × 26. 방문동거(F-1) ×
11. 유 학(D-2) ×    
12. 산업연수(D-3) × 27. 거 주(F-2) (당연)
13. 일반연수(D-4) × 28. 동 반(F-3) ×
14. 취 재(D-5) × 282. 재외동포(F-4) (임의)
15. 종 교(D-6) × 283. 영 주(F-5) (당연)
284. 결혼이민(F-6) (당연)
16. 주 재(D-7) (상호주의) 29. 기 타(G-1) ×
17. 기업투자(D-8) (상호주의) 30. 관광취업(H-1) ×
18. 무역경영(D-9) (상호주의) 31. 방문취업(H-2) (임의)
18-2. 구직(D-10) ×    

① ○ : 의무적으로 가입, ② × : 적용제외, ③ △ : 근로자가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 가입(E-9, H-2 의 경우 실업급여사업만 임의가입), ④ ★(상호주의) :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용(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