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다만, 근로자는 아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활수급자, 현장실습생 등의 경우 특례에 따라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을 적용함
■ 한편 근로자인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서 적용을 제외
2. 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가. 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고용보험도 동일)
나.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 실업급여 적용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
■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다만,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 근로자임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산재보험도 동일]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고용허가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적용 확대
- 대상 외국인 근로자 및 적용 사업
①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 또는 비전문취업(E-9)인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 시기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당연적용 대상
→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제출
②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사업은 종전과 동일하게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사업을 적용받기 희망하는 경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적용 시기
①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②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③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년 1월 1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체류자격 | 고용보험 적용여부 | 체류자격 | 고용보험 적용여부 |
1. 외 교(A-1) | × | 19. 교 수(E-1) | △(임의) |
2. 공 무(A-2) | × | 20. 회화지도(E-2) | △(임의) |
3. 협 정(A-3) | × | 21. 연 구(E-3) | △(임의) |
4. 사증면제(B-1) | × | 22. 기술지도(E-4) | △(임의) |
5. 관광통과(B-2) | × | 23. 전문직업(E-5) | △(임의) |
6. 일시취재(C-1) | × | 24. 예술흥행(E-6) | △(임의) |
25. 특정활동(E-7) | △(임의) | ||
7. 단기상용(C-2) | 삭제<2011.11.1.> | 25의2.계절근로(E-8) | △(임의) |
8. 단기종합(C-3) | × | 25의3. 비전문취업(E-9) | △(임의) |
9. 단기취업(C-4) | △(임의) | 25의4. 선원취업(E-10) | △(임의) |
10. 문화예술(D-1) | × | 26. 방문동거(F-1) | × |
11. 유 학(D-2) | × | ||
12. 산업연수(D-3) | × | 27. 거 주(F-2) | ○(당연) |
13. 일반연수(D-4) | × | 28. 동 반(F-3) | × |
14. 취 재(D-5) | × | 28의2. 재외동포(F-4) | △(임의) |
15. 종 교(D-6) | × | 28의3. 영 주(F-5) | ○(당연) |
28의4. 결혼이민(F-6) | ○(당연) | ||
16. 주 재(D-7) | ★(상호주의) | 29. 기 타(G-1) | × |
17. 기업투자(D-8) | ★(상호주의) | 30. 관광취업(H-1) | × |
18. 무역경영(D-9) | ★(상호주의) | 31. 방문취업(H-2) | △(임의) |
18-2. 구직(D-10) | × |
① ○ : 의무적으로 가입, ② × : 적용제외, ③ △ : 근로자가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 가입(E-9, H-2 의 경우 실업급여사업만 임의가입), ④ ★(상호주의) :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용(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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