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건설업 등 여러 차례의 도급사업에 있어 보험가입자

지앤노무사 2022. 8. 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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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 가입범위 및 가입대상 (일반사업, 건설업, 벌목업)

건설업 등 여러 차례의 도급사업에 있어 보험가입자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 (성립일, 제출서류, 일괄적용 등)

 

 

 

1. 보험가입자의 범위 

산재 및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사업주)란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개인인 경우는 자연인인 대표자를 말함

- 이때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가입자가 됨

 

 

2. 건설업 등 여러 차례의 도급사업에 있어 보험가입자

건설업에 있어서 도급계약 형식으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최초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임

하수급인이 보험 가입자가 되는 경우
- 국내 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그 최초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임
-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공단이 승인하는 때에는 그 하수급인이 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임

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 요건 및 절차

(1) 승인요건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설업에 한함
하수급인 사업주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일 것(종목별 면허 보유 필수임)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서를 제출
※ 다만, 다음의 ①, ② 사유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신청은 승인 불가임 ① 하도급공사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원수급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구비서류 : 도급계약서 사본 1부, 보험료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서 사본 1부

 

<하수급인명세서 및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 비교>

구분 보험 용도 구비서류 제출기한
하수급인명세서 고용 피보험자신고용 ・하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 14일 이내
(원수급인 제출)
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승인신청서
고용
산재
보험가입자 및 납부의무자 변경 ・하도급계약서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
하도급 착공 후 30일 이내
(원수급인 신청)

 

 

3. 건설기계조종사(일반 근로자)의 보험가입자 판단 

(1) 산재보험 

‘임대, 도급’ 등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와 건설기계조종사를 임대계약 형식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에 해당하므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에게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함

보험가입자 판단 기존 변경 시행일 
건설현장 내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를 포함한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파견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사업주 해당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2018.1.1.

(2) 고용보험(기존과 동일) 

건설용의 기계ㆍ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동 기계ㆍ장비 조작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 파견된 건설공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고, 임대사업 소속의 근로자로 하여 적용
- 다만, 건축・토목공사 등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직접 공사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적용
- 건설면허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건설용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사실상의 건설도급계약에 의해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투입하여 공사를 수행한다면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흡수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