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산재고용보험 가입범위 및 가입대상 (일반사업, 건설업, 벌목업)

지앤노무사 2022. 8. 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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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 가입범위 및 가입대상 (일반사업, 건설업, 벌목업)

건설업 등 여러 차례의 도급사업에 있어 보험가입자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 (성립일, 제출서류, 일괄적용 등)

 

 

1. 가입범위
- 고용ㆍ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 사업의 종류ㆍ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임

 

2. 의무가입 대상

구분 2018. 7. 1. 부터 
산재보험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
(계속사업)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의 상시
5명 미만 사업은 임의가입 가능
건설공사 모든 건설공사
(2018.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고용보험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업 등
(계속사업)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어업의 상시 4명 이하 사업은 임의가입 가능
건설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원도급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중
①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② 건축(대수선) 연면적 100㎡(200㎡)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3. 일반사업 가입기준
- 산재보험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가입(“사업장” 단위)함을 원칙으로 하며,
-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 단위로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단위로 가입 가능

 

4. 건설업 가입기준
건설사업자에 의한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현장 전체를 하나의 보험가입 단위로 함
- 건설사업자란 건설면허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및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현장 전체를 하나의 보험가입 단위로 하여야 함.
 건설사업자 아닌 자가 행하는 건설공사는 현장(사업장)별 가입

 

5. 벌목업 등 사업 기한의 정함이 있는 사업
- 허가 단위별 사업의 기간을 각각의 사업으로 보아 “사업장” 단위로 판단

커피숍 운영 중 아르바이트를 사용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범위) 및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를 사용한 경우에도 당연히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건축공사(인테리어 등)을 직영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
산재보험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공사(인테리어 등)을 직영하는 경우라도 연면적 및 총공사금액 관계없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건축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대수선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