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고용/산재) 이직확인서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지앤노무사 2023. 3. 19. 11:53
반응형

#. 관련글

(고용/산재)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근로자 가입)

(고용/산재) 근로자 자격상실신고 (근로자 탈퇴)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

 

 

 

 

1. 이직확인서

 

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개편

■ 2020년 8월 28일 개편(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4항에 근거)

▣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변경
∙ (기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 (변경)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제출(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
※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

 

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관 변경

▣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
∙ 2020.8.28.부터 이직확인서는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
고용보험홈페이지(https://www.ei.go.kr) ∙ 기존 방법대로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

 

 

 

2. 근로내용확인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봄

 

(2)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신고, 상실신고를 별도로 신고함이 없이 일용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다만, 근로자가 조기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

 

나. 신고 시 유의 사항

 

(1) 월별로 각각 신고(여러 달을 한 장에 신고할 수 없음)

예) 2022년 5, 6월 근무 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5월, 6월분에 대하여 각각 신고(파일 작성 시에도 동일, 해당 월이 다를 경우 다른 파일로 작성)

 

(2)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은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동시에 작성(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인 건설업 및 벌목업은 고용보험만 작성)

 

(3) 외국인 일용근로자

① 당연적용 대상인 외국인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는 국내근로자와 같이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

②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외국인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함께 제출

- 이 경우 그 가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봄

 

(4) 건설업의 경우에 한하여 고용관리책임자 기재, 고용관리책임자는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지정 신고하여야 함

 

(5)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 위반사항 업무는 지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소관

-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 신고 내용 국세청으로도 전송되므로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별도 신고 불요

- 국세청 전송을 원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 항목을 필수 기재 (원하지 않는 경우, 두 항목은 작성하지 않음)

- 일용근로소득신고항목 미기재·착오기재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작성 유의

 

 

Q 일용근로자란?
Answer 
■ 일용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다 함은 현실적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 
■ 따라서, 임금의 산정이나 지급형태가 일 단위 혹은 시간단위로 이루어진다 하여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님
☞ 일일단위 근로계약형태로 채용되었다면 실제 근로일수가 1월 이상 되는 경우도 일용근로자로 간주

 

Q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nswer 
■ 일용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 되는 자를 말하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자’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자임 
■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상시근로자에 해당됨

 

Q 일당 10만원 미만 근로자로 소득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표시를 해야 하나요?
Answer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사업장은 국세청에 모두 신고(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포함)됨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는 있고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0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Q 사업자 동거친족 등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 대상이 아닌 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 국세청 전송 대상은 고용‧산재보험 신고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전송되므로 고용‧산재보험 신고 대상자와 적용제외자를 함께 신고하기 원하는 경우 국세청에 별도 신고해야 함

 

Q 국세청 신고항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시 제출해도 되나요?
Answer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 항목을 잘못 기재한 경우, 국세청으로 직접 신고해야 함.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경우, 국세청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 해당 신고분이 국세청 전송 전이면 국세청으로 직접 신규신고(이 경우 공단에서 전송한 신고서는
국세청 전산에 반영되지 않음). 전송 후 국세청 전산에 반영된 경우는 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