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고용/산재)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

지앤노무사 2023. 3. 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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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험료 부과방식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월평균보수의 산정 및 변경신고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정산

보험료 퇴직정산

보수총액신고 (신고방법, 수정신고 등)

 

 

 

 

가. 개념

월별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자별로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확정된 보험료를 산정하는 절차

- 월별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월평균보수 또는 해당연도 고용신고를 기초로 산출된 월평균보수로 우선 산정·부과

* 근로자에게 월별 실제 지급한 확정 보수총액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 중인 근로자의 경우 보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월평균보수로 부과 후 실보수로 정산하며, 당해연도 퇴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종료 신고시 신고한 연간 보수총액으로 정산

정산결과 납부한 보험료가 많은 경우에는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반환하고, 추가 부과액이 있는 경우에는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고지함

 

 

 

나. 정산방법

보수총액신고 : 매년 3 15일까지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대상 근로자의 연간보수총액을 신고 (소멸사업장은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퇴직정산 :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 보수총액을 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 시 신고하여 정산 (2020 1 16일 이후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 대상)

부과고지사업장 정산 : 매년 7월과 9월에 국세청 자료와 연계하여 공단 신고 보수총액 차액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

※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된 사업장의건설현장내 근로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보수총액 산정방법

산재보험 보수총액 고용보험 보수총액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연도 총 보수에서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기간 동안 발생한 보수를 제외한 금액으로 보수총액 신고
☞ 신고할 보수총액(-) = 해당연도 전체 보수총액 - 건설현장 근로기간에 대한 보수총액
건설공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리 산정
공사도급계약건설현장 근로기간의 보수를 제외한 보수총액을 신고(산재 보수총액과 동일)
건설기계임대계약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보수총액을 신고

 

 

 

다. 정산시기

보수총액신고 : 보수총액 신고기한(매년 3 15)내 신고한 경우 정산보험료를 4월에 정산하여 4월분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소멸사업장 : (정산일: 1~15) 정산을 실시한 달/(정산일:16~말일) 정산한 달의 다음 달

퇴직정산 : 퇴직정산 처리일이 업무마감일(매월 15) 이전이면 업무마감일이 속한 달 보험료에 반영, 업무마감일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달 보험료에 반영

부과고지사업장 정산 : (전전년도 수정·경정분) 8월 월별보험료에 반영, (전년도 정기분) 10월 월별보험료에 반영

 

 

 

라. 정산대상

전년도 또는 소멸일 전날까지 사업주가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 (개인별 정산) 근로자가입정보가 있는 상용근로자

- (사업장 정산)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또는 산재 보험 고용정보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등), 단기예술인(보수총액신고 대상이나 보험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의 연간 월보수합계액과 신고한 보수총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를 추가 처리하거나 정정하여 일치시키는 형태로 정산하여야 함.)

※ 단기 예술인은 월보험료 상한액 적용대상으로 개인별·월별 내역 없이는 보험료 정산 불가

※ 사업장 정산은 대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의 합계를 신고하고 보험료 부과·납부

 

 

 

마. 업무절차

보수총액신고

 

퇴직정산

 

부과고지사업장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