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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가. 적용 대상
■ ❶ 근로자가 아니면서 ❷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❸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❹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❶ 동일한 노무에 대하여 근로자로서 노무제공(근로)하는 경우 근로자로 적용
- ❷ 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제3자를 통해 대행하게 하지 않고 직접 노무제공
- ❹ 적용대상 직종
2021.7.1.부터 적용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
2022.1.1.부터 적용 |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플랫폼 이용 노무제공자) |
2022.7.1.부터 적용 | 화물차주(택배지․간선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기사, 유통배송기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골프장 캐디 |
1. 보험설계사 -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보험업법제84조에따라등록한보험설계사란전속설계사만해당되며, 교차모집설계사(보험업법제85조에따라 등록한사람)은 적용대상이 아님 2. 방문강사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가정방문에 한하며 가정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는 적용대상이 아님 3. 택배기사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4. 대출모집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5.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 ※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회원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전업모집인은 적용대상이고, 제휴업체모집인은 적용대상이 아님 6.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① 다단계 방문판매원 ② 일반·후원 방문판매원 등록한 사람 중에서 자가소비형(등록)방문판매원은 대상이 아니며,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이 방문판매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제2호방문강사 또는 제7호(대여제품 방문점검원)으로 적용 7.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8.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9.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제1호 초등학교, 제2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제3호 고등학교·고등 기술학교, 제4호 특수학교, 제5호 각종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과정의 강사 ※ 돌봄활동교사 및 강사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적용대상이 아님 10. 건설기계조종사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11. 화물차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 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12. 퀵서비스기사 ★플랫폼 이용 노무제공자 포함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集貨)ㆍ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을 업무로 하는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택배기사에 해당하는 사람 및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 제외 13. 대리운전기사 ★플랫폼 이용 노무제공자 포함 -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5. 관광통역안내사 -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6.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17. 골프장캐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Q (보험설계사) 전속된 보험사 외에 교차모집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신고대상인가요? Answer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전속설계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교차모집인은 같은 법 제85조로 등록하는 설계사로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신용카드모집인) 제휴업체 모집인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인가요? Answer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신용카드모집인은 전업 모집인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제휴업체모집인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학습지방문강사) 가정 외 다른 장소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인가요? Answer 학습지강사 및 방문강사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와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과 같이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학습지 등을 이용하여 아동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학교·학원 등 교육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는 방문강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단, 방과후학교 강사는 해당 직종으로 별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Q (화물차주)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화물운송을 중개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요? Answer 사업주와 고정적인 화물운송 계약 이외의 화물정보망 등의 알선에 따른 일회적인 화물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를 직접 소유한 건설기계운전자만 적용되는지? Answer 건설기계 본인 소유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건설기계를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해당 기계를 직접 운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고에 해당하며, 이 기준은 산재보험 가입시에도 적용됩니다. Q (방과후학교강사) 보험사무를 포함한 행정업무가 각 급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교육청 또는 재단으로 보험관계를 성립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Answer 비록 각종 행정업무는 각 급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는 공립의 경우 교육청, 사립의 경우 재단(법인)입니다. 근로자와는 달리 노무제공자는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데, 하나의 노무제공자가 같은 교육청 또는 같은 재단 소속 2개 이상 학교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 단위로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총 보수액을 합해보아야합니다. 학교별로는 강사가 다른 학교에 노무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총 소득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며 따라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 또는 재단의 경우 각 급 학교의 방과후학교 강사 내역을 받으면 신고대상 여부 및 보험료 원천공제 금액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므로 각 급 학교를 보험가입자로 해도 노무제공자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나. 적용방식 및 보험가입자
■ (적용방식)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연적용
■ (보험가입자) 노무제공자와 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 피보험자격신고, 원천징수 등 의무를 짐
다. 적용제외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연령과 소득으로 한정
① (연령)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적용제외
- 특고 고용보험 시행일(2021.7.1.) 이전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일 현재 기준 연령 (65세)으로 고용보험 적용여부 판단
* 다만, 65세 전부터 근로자나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노무제공자는 시행일(2021.7.1.) 현재 65세 이상이더라도 그 외 요건 충족시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례 연령기준에 따른 적용제외 판단 ① 노무제공자가 2021.1.1. 노무제공계약 체결하고 2021.4.1. 65세가 된 경우 ☞ 고용보험 제도 시행일(2021.7.1.) 기준 65세 이상이므로 적용제외 ② 2022.1.1. ∼ 2023.12.31.기간에 대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2022.7.1.현재 65세 미만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노무제공자의 경우, 2022.9.10. 65세 도달하고 2022.10월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으로 피보험자격 상실한 후 2022.11월 다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 되면, ☞ 해당 노무제공계약이 끝나기 전인 2023.12.31.까지 피보험자격 재취득 |
- 65세 이전 고용보험 당연가입 후 노무제공계약에 단절은 없으나 소득감소로 인하여 피보험 자격 상실한 경우 → 해당 노무제공계약 종료 시까지 다시 적용제외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피보험자격 재취득
② (소득) 월 보수액* 8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 월 보수액(노무제공자의 소득합산 신청에 따른 월보수액 포함) 80만원 이상인 경우
* 월 보수액: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중 노무제공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하는 보수액
- 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기준 없이 모두 당연적용
■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동일)
라. 적용사업
■ 실업급여 사업만 적용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미적용. 한편, 모성보호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적용
마. 보험관계의 신고
■ 사업주는 노무제공자를 사용함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최초의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를 채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해야 함(보험료징수법 제11조)
-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멸신고 필요
■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 시행령 제57조 및 별표2)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또는 예술인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관리번호와 구분하여 별도 관리번호 성립 필요
근로자 또는 예술인 고용 등으로 보험관계가 기성립된 사업장에서 노무제공자를 추가 사용하는 경우 특고 관리번호를 별도 성립신고한 후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해야 함
▣ 플랫폼 이용 노무제공자 관련 특례 (2022.1.1.시행) ■ 노무제공 플랫폼사업 특례란? - 고용보험 적용 직종인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가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노무제공계약 체결사업주가 아닌 플랫폼사업자에게 부여하는 특례 ※ (참고) 용어의 정의 ①노무제공플랫폼 :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 ②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③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 노무제공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의 의무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신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플랫폼이용계약을 처음 체결한 경우 계약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에 대한 신고 - (노무제공플랫폼 계약/계약종료 사실 신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신고 - (자료의 제공/보관)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노무 제공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며,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할 경우 제공 ■ 보험사무 및 보험료 지원 -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 지원) 피보험자관리 및 징수사무 지원금 지급 - (고용보험료 지원)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각각 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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