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산금
■ 가산금은 사업주에게 확정보험료 성실신고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위반한 경우 범칙금적 성격으로 보험료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임(자진신고 사업장에 적용)
■ 가산금 산정방식
-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다음 보험연도 3월31일 또는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달라 추가로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징수 보험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확정보험료 조사계획 통지 전에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금의 50% 경감
■ 가산금 부과의 예외
- 가산금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연체금
■ 연체금이란 사업주가 보험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법상의 지연이자 및 벌과금적 성격으로 보험료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임
■ 연체금 산정방식
구 분 | 현 행(납부기한 2021.1.25.까지의 보험료) | 개 정(납부기한 2021.1.26.이후 보험료) | |
납부기한 경과 후 | ~30일까지 | 일단위로 미납 보험료의 1/1,000 가산 | 일단위로 미납 보험료의 1/1,500 가산 |
31일~210일까지 | 일단위로 미납 보험료의 1/3,000 가산 | 일단위로 미납 보험료의 1/6,000 가산 | |
최대 | 9% 이내 | 5% 이내 |
※ 고용·산재보험료와 국민연금·건강보험료의 연체금 비율 및 상한을 동일하게 하면서, 보험료 미납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
※ 위 표는 2021.1.8.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으며, 2021.1.26. 공포
■ 연체금 부과의 예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 유예가 있는 경우
- 연체금, 가산금 및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 금액이 체납된 경우
-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 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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