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급성 스트레스반응
(1) 정의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질병
(2) 특징
- 거의 모든 사람에게 외상으로 작용할 만큼 충격적인 외상성 사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으로
- 자신이나 타인의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주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재경험과 회피반응 등의 증상 발생
-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핵심적 증상은 외상성 사건과 관련이 있는 침습 증상, 관련이 있는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각성과 반응성의 뚜렷한 변화 등임
(3) 재해조사 관련 진단시 고려 사항
- 외상성 사건 발생 이후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단하고
- 사건 발생 4주 이내인 경우 급성 스트레스반응으로 진단하므로 급성 스트레스반응의 경우 일정 기간 이후 재진단이 필요할 수 있음
- 급성 스트레스반응은 외상성 사건을 경험하고 3일에서 1개월까지 특징적 증상이 지속됨. 전형적으로는 외상성 사건에 대한 어떤 형태의 강한 감정적 또는 생리적 반응성이 나타남
-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진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연성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단이 가능함
(4) 업무관련 위험요인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외상성 사건
- 외상성 사건의 심각도, 생명위협 정도, 개인적 부상 유무, 대인관계적 폭력, 가해 여부, 잔혹행위의 목격 등에 영향을 받음
- 외상성 사건 경험 후의 부정적 평가, 부적절한 대처기술,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발전 등이 동반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 발생 위험이 높아짐
- 외상성 사건 이후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동반되거나, 경제적 손실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그 위험이 높아짐
2. 자해행위, 자살
(1) 특징
- 산재보험법에서는 자해행위와 이로 인한 결과인 자살 자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려우나 예외적으로 인정
- 자해행위 또는 자살 전의“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또는“정신적 이상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
(2) 재해조사 관련 진단시 고려 사항
- 자해 및 자살 사건 발생 이전의 정신적 이상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의무기록, 과거력, 평상시의 행동 및 심리적 변화 등에 대해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 계획과 시행 시에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사건 발생 이전 병원 방문 기록이 없는 경우 이메일, SNS, 일기, 유서, 메모 등 당시의 심리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수집함.
- 또한 가족, 직장 동료 및 상사, 친구 등 지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심리적 상태와 사회적 기능(회사생활과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체중 및 수면, 식이의 변화 등을 파악함.
- 사건 발생 이전 병원 방문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와의 면담 일지를 포함한 의무기록을 모두 살핌
(3) 업무관련 위험요인
- 사건 발생 이전의 정신적 이상상태를 기준으로 위험요인을 판단함.
3. 수면장애
(1) 정의
- 수면의 연속성과 질, 입면에 문제가 있는 장애로써 불면증이 대표적인 질병임
(2) 특징
- 야간 및 교대근무로 발생하는 수면장애는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무호흡증 등 다른 질환으로 인한 2차성 수면 증상을 배제한 후 진단이 가능하며
- 근무 중 과도한 졸림과 수면을 취해야 하는 시간대의 불면증을 특징으로 함
(3) 재해조사 관련 진단시 고려 사항
- 다른 정신질병이 동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해야 하므로
-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등의 자격을 가진 수면전문의 또는 수면관련 진단 경험이 풍부한 해당 전문의의 진료가 선행되어야 하며, 일주기 리듬의 교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 2주 이상의 수면일지와 수면기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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