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보험료징수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