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근로계약서 체결, 민원대리인, 대행기관

지앤노무사 2023. 12. 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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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 체결 및 입국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사용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연락하여 확인 후 서명(근로계약기간은 취업활동기간인 3년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자유롭게 설정 가능)
 -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다시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됨
 - 사용자는 산업인력공단에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 체결 및 도입대행 신청하고 비용 지불
   

○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입국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입국

 

○ 국내 입국 후 취업교육장으로 이동하여 2박3일의 취업교육을 수료하고 건강검진 후 사업주에게 인도(근로계약은 입국일부터 효력발생)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고용허가가 취소되고, 향후 최대 3년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2. 민원대리인 지정 

 

○ 사업주는 사업주가 신청, 신고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음

 

대리인은 사업주의 직계가족 및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에 한해서 가능하며, 고용센터에 신청

 

○ 변호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직계가족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아니면 고용허가제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음
* 외고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정 대행기관이 아닌 자가 대행행위를 할 경우 외고법 제27조제4항위반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조치될 수 있음(외고법 제29조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대행기관 

 

○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업종별 대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업, 재생용재료수집판매업, 건설폐기물처리업
- 농협중앙회: 농축산업
- 수협중앙회: 어업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대행업무 대행 세부업무 1인당 수수료

신규 입국자 근로자
도입위탁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60,000원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농축산업
건설업
제조․서비스업
210,000원
224,000원
195,000원

신 규 입국자

사업장 변경자
각종
신청
대행
․내국인 구인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수령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수령
신규 입국자
고용시
31,000원
입국전
61,000원
․고용변동신고,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외국인근로자업무상 재해시 산재․사망신고
․각종 정보제공 등
신규 입국자
고용시
30,000원(3년)
입국후
사업장
변경자
800원×
잔여체류기간(월)
편의
제공
․통역지원 및 사용자의 고충상담
․전용보험 가입 및 보험금신청, 지원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외 질병 및 상해 수습지원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등
신규 입국자
고용시
72,000원(3년)
사업장
변경자
2,000원×
잔여체류기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