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내국인 구인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 체결→사증발급인정서 발급→입국 후 취업교육→사업장 인도
(1)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부여
☞ 내국인구인노력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 노력, 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
○ ’12.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내국인을 적극 알선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내국인 채용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외국인 고용 불허할 수 있음
- 50인 이상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비해 나을 것으로 보고 내국인에게 고용기회를 적극적으로 주고자 함
-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거부: ①고용센터의 알선 자체를 거부 ②알선을 받고도 채용절차(면접 등)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③사업장에서 제시하는 구인조건을 만족하고 근로조건에 동의한 내국인을 합리적 이유없이 채용하지 않는 경우
○ 신규외국인력 배정을 위한 점수제에서도 내국인 구인실적이 있는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
(2)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 허용업종
•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의 사업장.
•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적용 제외)
•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냉동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어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채취업(07220)
• 농축산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014)
'23. 11. 27. 정부발표에 따르면, 규제혁신전략회의(8.24.) 후속조치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
➊ (음식점업)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i)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ii)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 가능
➋ (임업)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
➌ (광업)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
○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자격 요건
•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이어야함
• 14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구인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
• 고용제한 기간중에 있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경우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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