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 내국인 구인 노력, 허용업종, 자격요건

지앤노무사 2023. 12. 2. 18:56
반응형

고용허가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내국인 구인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 체결→사증발급인정서 발급→입국 후 취업교육→사업장 인도

 
(1)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부여

☞ 내국인구인노력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 노력, 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
   
○ ’12.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내국인을 적극 알선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내국인 채용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외국인 고용 불허할 수 있음
- 50인 이상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비해 나을 것으로 보고 내국인에게 고용기회를 적극적으로 주고자 함
-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거부: ①고용센터의 알선 자체를 거부 ②알선을 받고도 채용절차(면접 등)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③사업장에서 제시하는 구인조건을 만족하고 근로조건에 동의한 내국인을 합리적 이유없이 채용하지 않는 경우
   
○ 신규외국인력 배정을 위한 점수제에서도 내국인 구인실적이 있는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

 
 
 
(2)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 허용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의 사업장.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적용 제외)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냉동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어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암염채취업(07220)
 • 농축산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014) 

'23. 11. 27. 정부발표에 따르면, 규제혁신전략회의(8.24.) 후속조치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
 (음식점업)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i)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ii)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 가능
(임업)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
(광업)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

 
○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자격 요건
•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이어야함
14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구인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
고용제한 기간중에 있지 않아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경우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