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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마련하여야합니다. 취업규칙 마련 후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해야하며,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취업규칙 예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재사항
①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예방 활동,
③ 고충상담,
④ 사건처리절차
⑤ 피해자 보호조치
⑥ 가해자 제재
⑦ 재발방지대책 등
2. 취업규칙 변경절차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김
• 그 외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과 발생 시 조치절차 관련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개정하면 됨.
• 취업규칙 변경 후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함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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