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 처리절차

지앤노무사 2021. 5. 17. 22:47
반응형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하며, 피해자가 다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를 해야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상담→조사→괴롭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조치→모니터링의 절차를 실시해야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직장 내 괴롭힘 :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 처리절차
• 직장 내 괴롭힘 : 성립요건, 행위예시

 

1. 원칙 
- 피해자가 다시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
-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 전반적인 조직 문화·제도의 개선 등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시 신속하게 처리하되 고충 상담 단계에서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존중해야 함 
-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건 처리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 신원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유지 필요 

 

2. 사건접수
- 사건 피해자뿐 아니라 누구나 사건 신고 가능 → 회사가 사건을 인지 접수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함

 

3. 상담, 조사,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 모니터링 

상담
피해자가 행위자에 대한
조치보다 행위자와의
분리만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
재발방지약속 등
당사자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회사 차원에서의
조사 및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 - 약식조사 
• 참고인 등 관련자에 관한 조사만 실시하여 최대한 조속히 완료 
• 조사자는 약식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 
- 약식조사 
• 참고인 등 관련자에 
관한 조사만 실시하여 최대한 조속히 완료 
• 조사자는 약식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 
- 정식조사 
• 조사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 실시 
• 조사과정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근무장소 변경, 휴가부여 등 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됨 
괴롭힘 사실
확인 시 조치
• 괴롭힘 조사보고서를 작성,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
•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수용하도록 하여야 함 
• 피해자의 요구안(사과, 행위자 교육, 행위자 배치전환 등)을 행위자에게 전달
• 행위자가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그를 이행하고 사건종결(다만, 합의한 사안이라도 행위자의 행위가 전체 사내질서를 훼손하는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는 가능) 
• 행위자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정식조사 의사 등을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함 
•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행위자에 대한 징계, 재발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 등을 결정해야 함 
•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 
모니터링 •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중지되는지, 행위가 또 다른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지 관찰 • 합의사항 이행 여부확인, 피해 근로자 및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여부 확인 
• 합의사항 이행 여부확인, 피해 근로자 및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롬힘 행위 여부 확인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직장 내 괴롭힘 :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 처리절차
• 직장 내 괴롭힘 : 성립요건, 행위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