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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근로시간·휴게·휴일 35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②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부여)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할 경우 단위기간 전체에 대해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단,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거나, 근로자대표와 별도로 합의한 경우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 (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①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②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부여)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별 근로시..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①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단위기간을 설정해야하며, 적용대상 근로자를 선정해야합니다. 또한 단위기간 내 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에 기재해야하며, 서면합의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 (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①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②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부여)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별 근로시간 변경)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 (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이 2주 이내, 3개월 이내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까지 확대되었습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3개월 이내와 같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52시간+12시간)입니다. 단,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평균개념은 소정근로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연장근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 (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①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②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부여)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④ (불가피한 사유로..

52시간 근로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로합의, 특례업종, 적용시기)

기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회사는 1주 68시간으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평일 1주 40시간+평일 1주 12시간(연장)+8시간(휴일, 토요일)+8시간(휴일. 일요일))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1주 52시간 사업장으로 운영하게 되어, 1주의 근로시간이 최대 16시간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해당 근로시간단축법은 '21. 7. 1.부터 전 사업장에 도입되게 되며, 운송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52시간 근로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로합의, 특례업종, 적용시기) •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법위반이 되는 사례 •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인 근로자가 근로시간한도를 위반한 사례 • 주52시간제 예외①..

근로시간 해당여부 (대기시간, 교육시간, 접대/야유회/회식/워크숍/세미나,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한 개념으로는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있으며 이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또는 연소자인지 아닌지 또는 임산부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인지 아닌지는 근로시간한도 및 유급처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하며, 특히 대기시간, 교육시간 등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52시간 근로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로합의, 특례업종, 적용시기) •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법위반이 되는 사례 •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인 근로자가 근로시간한도를 위반한 사례 • 주52시간제 예외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