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할 경우 단위기간 전체에 대해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단,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거나, 근로자대표와 별도로 합의한 경우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 (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①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②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부여)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별 근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