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경우 연소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합니다.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모두 금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의 경우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야간, 휴일제한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① (정산기간,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업무)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② (도입요건, 취업규칙, 서면합의,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③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④ (정산기간 매 1개월 마다 가산수당 정산)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⑤ (대상 근로자) • 근로자대표 : 개념, 선정방법, 서면합의의 효력 ○ 대상근로자의 범위 - 현행 정산기간이 1개월 이내인 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