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시간·휴게·휴일

근로시간 해당여부 : 접대시간(골프접대) , 회식시간

지앤노무사 2021. 12. 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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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시간의 경우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거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거나, 업무에 필요하거나, 회사가 참여를 강제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식시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가 참여를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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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대시간이 근로시간인지?
- 업무수행과 관련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회사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휴일골프접대가 근로시간인지에 대해 " 비록 원고가 부서장으로서 근무한 부서(대기업영업3부 및 퇴직연금영업부)가 모두 ‘영업부서’로서 영업매출 향상이 주된 목표이고, 이 사건 휴일골프가 피고의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설정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부서장으로서의 업무는 부서의 영업실적 관리, 영업실적 향상을 위한 전략 및 마케팅 계획 수립,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가격 협의, 보험계약의 인수 또는 보유 결정 등 부서의 실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및 부서원들의 근태관리 등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휴일 골프에 참여하는 것이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휴일골프가 피고의 영업실적 향상을 위해 피고의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설정 등을 위해 사실상 영업본부장 등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그 비용을 결제한 피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피고 내부적으로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취업규칙 제78조는 직원이 회사용무로 출장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한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휴일골프에 대한 피고 내부 지침이 마련되어 이에 따라 원고가 사전 또는 사후 출장복무서 등을 통해 이 사건 휴일골프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휴일골프의 결제와 관련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승인한 것은 원고 등의 이 사건 휴일골프의 참여를 출장 업무 등 근로제공으로 승인하였다기보다는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등을 위한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임직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 등을 위한 활동이 업무시간 내지 근로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고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이 사건 휴일골프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휴일골프 이외에 홍BB의 휴일골프 참석 요청을 받기도 하였으나, 원고 자신이 참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신 참석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보여, 원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 참여가 강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 

 

2. 회식시간은 근로시간인지?
-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계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회사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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