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시간·휴게·휴일

Q. 재택근무자의 식비, 교통비, 통신비, 비품비, 휴가, 출장

지앤노무사 2021. 11. 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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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재택근무 기간 중 휴가나 출장은?

(답변)
□ (휴가) 통상적인 휴가 사용 절차와 동일하게 가능
ㅇ 다만, 휴가 기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재택근무자에게 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에 유의할 필요
□ (출장) 관리자의 지시 등에 따라 사업장을 벗어난 장소로 이동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재택근무 시에도 통상의 출장처리(신청, 승인 등) 절차와 동일


(질의)
재택근무와 관련된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나?

(답변)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ㅇ 다만, 그 비용이 기존의 통상적인 근무(사업장 내 근무) 하에서도 근로자가 부담했던 정도라면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비용이 통상적인 근무 하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정도를 초과한다면 이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 이와 관련한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


(질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통상 근로자에게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재택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자가 별도로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식비, 교통비 등에 대해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 없이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
ㅇ 따라서, 식비, 교통비 지급 등과 관련하여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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