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시간·휴게·휴일

Q. 재택근무제 운영 시, 연장수당, 야간수당 지급여부

지앤노무사 2021. 11. 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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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근로시간제 적용 시>
□ 통상적인 근로시간제 적용 시, 사용자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장・야간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다만, 향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이나 절차 등을 노사간에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사전 신청하고 사용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 근로자가 연장근로시 업무종료시간 및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 등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시> 
□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 근로시간에 연장・야간근로가 포함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각각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나 승인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연장・야간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업무수행 방법 및 근로시간의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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