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시간·휴게·휴일

Q. 재택근무자의 근태관리방법, 위치추적(GPS)가능여부

지앤노무사 2021. 11. 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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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
□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비롯,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는 그대로 적용
* 다만, 취업규칙 등에 재택근무 시 복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름
ㅇ 다만, 재택근무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성질상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되는 경우가 많아 근태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복무규정 등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
* 근태관리 방법으로는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온라인 출퇴근 기록 또는 보고,▴업무처리 보고 등 모색 가능
ㅇ 한편,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이 없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장소를 임의로 벗어나거나 사적 용무(개인 업무, 취미, 他 영리활동 등)를 하는 것은 취업규칙 상의 복무규정 등에 위반될 수 있음

[재택근무제 취업규칙(예시)]
제00조 재택근무
① 재택근무를 승인 받은 직원은 출·퇴근시간 등 근태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승인권자는 필요한 경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직원은 업무수행 중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할 수 없으며, 자택 또는 신청한 스마트워크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지 변경 후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택근무 수행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승인권자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 대처하여야 한다. 
④ 재택근무 직원은 업무 계획 및 실적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주 ○회 이상 승인권자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질의)
재택근무자 근태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위치추적을 해도 되나요?

(답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정보주체의 동의을 얻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ㅇ 재택근로자로부터 위치정보(GPS 등)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집‧이용 목적, △수집항목, △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가능 사실 등을 고지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ㅇ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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