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 원격·재택근무 시 흔히 활용되는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 가능하여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음
* ‘상시 통신 가능한 상태’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수시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가 있으면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
<다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 재택근무 시 현실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어려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가능(근기법 제58조제1항)
ㅇ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
- 다만, 업무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 필요한 시간(노사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
*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시 업무가 동일한 경우 회사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량 및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업무가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재량이 큰 경우에는 재량근로제** 적용도 가능(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 신기술・신상품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 업무 등
** 업무수행 방법 및 근로시간의 배분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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