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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재택근무제 도입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답변)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ㅇ 해당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 (예) 취업규칙 제00조(재택근무)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 근로자대표와 협의 한 후, 개별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재택근무 실시 가능
□ 반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ㅇ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
ㅇ 다만,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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