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주휴일(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주중에 결근한 경우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주휴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휴일의 적용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함
- 주중에 결근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면 됨
-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특정일을 정해야함
•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하므로 1주를 반드시 월력상의 일요일부터 토요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 [예시] 7.1.(화) 에 입사한 경우 7.7.(월)까지의 기간 중 7.4.(금)을 주휴일로 부여 할 수 있음
2. 주휴일 적용 예외 근로자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
-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가사 사용인
3. 주휴수당 산정방법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X 시간급 임금
-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함
• 1일 9시간, 1주 4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분만 지급
소정근로일 개근 |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 |
주중 결근 | 1일을 무급휴일로 부여 |
지각, 조퇴, 외출 |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 → 지각, 조퇴, 외출은 결근이 아님 |
휴직 | 유급주휴일 부여의무 없음 →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청구권이 없음 |
4.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단시간 근로자의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임금 4주동안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X시간급 임금
- 1주에 5일, 각 6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 일수는 5일)가 시간급을 11,000원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66,000원임 = (5일X6시간X4주)÷(5일X4주)X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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