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시간·휴게·휴일

휴게시간 부여방법(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자유보장)

지앤노무사 2021. 5. 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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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4시간에 30분, 8시간의 1시간의 휴게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사용해야하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2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3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습니까? 
4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5 대기하면서 틈틈이 쉬는 개인휴식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까? 

 

2. 휴게시간 부여방법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함 
○ 휴게는 일시에 부여해도 되고, 분할하여 부여해도 됨
○ [예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회사의 적법한 휴게시간 부여방법
① 일시 부여 
-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을 일시에 점심시간(휴게시간)으로 함
② 분할 부여 
- 휴게시간은 12시 15분부터 13시까지(45분), 16시부터 16시 15분까지(15분) 부여
○휴게시간 부여 시기 :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함
- 1일 8시간 근로가 종료된 후 나머지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 근로시간 '도중에'가 아니므로 법 위반임
○ 휴게시간의 자유이용 보장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외출도 보장됨 
- 다만,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최소한의 제한(외출신고제 등)은 가능함
○ 업무를 위한 대기는 휴게시간이 아님
간혹 있는 방문객 응접, 전화 수신업무를 맡기는 것 등은 휴게시간 자유이용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