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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 법에서 정하는 법정휴일과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하는 약정휴일로 구분됩니다. 법정휴일은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이 있으며, 약정휴일의 경우 창립기념일 등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리 운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휴일의 경우 법 개정에 따라 법정휴일이 된 바, 법정휴일이 된 이후로부터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확인사항
번호 | 내용 |
1 | 1주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
2 | 근로자의 날(모든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1.1월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습니까? |
2. 휴일의 구분
구분 | 종류 | 시기 | 근거 |
법정휴일 | 주휴일 | 통상 일요일 (사업장, 대상별로 특정일을 정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제55조) |
근로자의 날 | 매년 5.1.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
관공서 공휴일 |
1.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5. 5월 5일 (어린이날) 6. 6월 6일 (현충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12월 25일 (기독탄신일) 9.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11.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의 대체공휴일 |
근로기준법(제55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
약정휴일 | 창립기념일 노조창립일 기타휴무일 |
양 당사자가 자율결정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
3. 휴일 종류별 적용대상
구분 | 주휴일 | 근로자의 날 | 관공서 공휴일 |
적용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5인 이상 사업장(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적용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모든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적용 제외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 | 없음 (모든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3의 근로자 |
유/무급여부 |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 (결근시 무급휴일로 부여) | 유급 | 유급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 |
4. 관공서 공휴일의 단계적 적용
- 300인 이상 기업,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 2020. 1. 1.
- 30~300인 미만: 2021. 1. 1.
- 5~30인 미만: 2022. 1. 1.
5.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 적용의 예외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음 1. 토지의 경작 · 개간, 식물의 재식(栽植) · 재배 ·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浦) ·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視) 또는 단속적( 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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