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직원을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최대 근무가능시간 1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건강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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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시간 근로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로합의, 특례업종, 적용시기)
•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법위반이 되는 사례
•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인 근로자가 근로시간한도를 위반한 사례
• 주52시간제 예외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주52시간제 예외②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등)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 동의서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 근로시간 해당여부 (대기시간, 교육시간, 접대/야유회/회식/워크숍/세미나,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 근로자대표 : 개념, 선정방법, 서면합의의 효력
1. 개념
- 특별연장근로란 자연재해나 재난 등의 사고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하는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인가 또는 승인요건
(1)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것(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2)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노조나 노사협의회의 동의는 근로자 개별의 동의를 대체할 수 없음
- 개별적 동의가 원칙이며, 특별연장근로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음
(3)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을 것
-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여부는 사고규모, 수습의 긴급성, 연장근로의 불가피성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함(근로기준정책과-450., 2018. 7. 13.)
-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인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인가를 내주어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근기법 시행규칙 제3조)
3. 특별한 사유에 대한 세부판단기준
(제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①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발생에 대한 수습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①자연재난 및 ②사회재난, ③해외재난) 또는 ④이에 준하는 사고
① (자연재난)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② (사회재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각종 사고,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③ (해외재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④ (이에 준하는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과 유사한 수준의 긴급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
- (사고 발생에 대한 수습) 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대응, 피해수습 등
② 재난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사고 발생이 임박하거나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재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이의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인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한 활동 등)
(제2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① 사람의 생명 보호 및 안전의 확보
-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인명의 사상(死傷) 등 피해가 우려되고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② 긴급한 조치 필요
- 즉시 조치(응급대처 불가피, 긴박성)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 인력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외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제3호)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① 시설·설비의 갑작스런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 발생
- 시설·설비 등의 예측하지 못한 작동 중지 또는 비정상적 작동,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이례적 상황
② 긴급한 조치 필요
- 즉시 조치(응급대처 불가피, 긴박성)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 인력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외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제4호)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①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업무량 증가,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 등이 지나치게 짧게 주어지거나 단축되는 경우 등 통상적이지 않은 임시적인 사정으로 인해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생산량·매출액 및 근로자수의 변동, 납기의 조정, 통상의 근로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② 단기간 내에 처리
- 즉시 조치(응급대처 불가피, 긴박성)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 인력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외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에 한해 인가되는 제도의 취지, 근로자 건강 훼손 및
근로시간 규제의 형해화 우려, 해외 주요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최대 4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③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
- (중대한 지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납기 미준수 등에 따른 계약 파기 또는 재계약 거부 등으로 해당 부문의 비중이 축소되는 경우
- (손해) 납기 미준수 또는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금전적 손실이 큰 경우뿐만 아니라, 원료 또는 재료의 부패, 이미 수행한 작업의 성과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는 등 작업의 실패, 사고 우려 또는 대규모 클레임 발생 등을 포함
(제5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
- (소재·부품 등의 연구개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소재·부품 등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이 핵심 전략기술 등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 (그 밖에 연구개발) 기술적으로 중요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핵심기술 등 연구개발의 필요성, 기술적·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지정)하는 분야(품목)과 관련된 기업이 신청 가능
4.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및 시간
- (인가기간) 사유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각 호 사유별로 1회의 최대 인가 기간과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함
시행규칙 각 호 사유 | 1회 최대 인가 기간 | 1년간 활용 가능 기간* |
제1호(재난등) 제2호(인명보호 등) |
4주 이내 |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 |
제3호(돌발적 상황) 제4호(업무량 급증) |
3개월 이내 | 90일(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을 합산) |
제5호(연구개발) |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활용 기간 연장** |
*. 1년은 매년 1월1일~12월31일의 기간, 개별 근로자가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1년간 활용가능 기간 산정시, 실제 활용여부와 무관하게 ‘인가된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재심사 기준 등, 임금근로시간과-1245, `20.6.9) ①연장 필요성, ②연장기간 및 연장근로시간 적정성, ③대상 근로자 적정성, ④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등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승인 (필요시 대상 근로자와 면담하여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인가시간) 1주 12시간의 범위 내(1주 총근로시간 64시간 이내=40시간+12시간+12시간)에서 인가(승인)
5.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특별연장근로 기간 동안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 특별연장근로 기간 중 근로일 종료(연장근로가 종료된 시각)부터 다음의 근로개시 전까지 사이에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
* 휴식 도중 일시적으로 근로를 시켰다면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하여야 함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휴식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의 연속휴식 부여
-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 (건강검진 조치) 위의 “건강보호 조치” 외에도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6. 특별연장근로 업무처리절차
(1) 신청 및 접수
-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①신청서 양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고, ②대상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③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 발주서(주문서)·계약서, 계약 변동 내역(추가·수정주문, 납기조정 내역 등), 생산계획 또는 인력 등의 변동 내역, 인력대체 등을 위한 노력(구인공고·채용실적 등), 예상 손실 등
(2) 검토 및 결정
- 신청 사유, 특별연장근로 기간·시간·근로자수 등의 적정성, 근로자 동의서 및 입증 자료,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설정 여부 등 검토
- 필요에 비해 신청 내용이 과도하거나, 근로자 동의서, 건강 보호조치 등 필요사항이 누락되거나 부적절한 경우 재신청, 보완요구
-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인가 또는 승인 여부·범위 등을 결정
(3) 통보
- 반려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거나, 인가 또는 승인서를 발부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52시간 근로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로합의, 특례업종, 적용시기)
•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법위반이 되는 사례
•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인 근로자가 근로시간한도를 위반한 사례
• 주52시간제 예외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주52시간제 예외②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등)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 동의서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 근로시간 해당여부 (대기시간, 교육시간, 접대/야유회/회식/워크숍/세미나,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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