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시간·휴게·휴일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지앤노무사 2021. 6. 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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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직원을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최대 근무가능시간 1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건강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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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시간 근로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로합의, 특례업종, 적용시기)
•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법위반이 되는 사례
•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인 근로자가 근로시간한도를 위반한 사례
• 주52시간제 예외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주52시간제 예외②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등)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 동의서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 근로시간 해당여부 (대기시간, 교육시간, 접대/야유회/회식/워크숍/세미나,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근로자대표 : 개념, 선정방법, 서면합의의 효력

 

1. 개념

- 특별연장근로란 자연재해나 재난 등의 사고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하는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인가 또는 승인요건

(1)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것(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2)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노조나 노사협의회의 동의는 근로자 개별의 동의를 대체할 수 없음
- 개별적 동의가 원칙이며, 특별연장근로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음

(3)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을 것 

-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여부는 사고규모, 수습의 긴급성, 연장근로의 불가피성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함(근로기준정책과-450., 2018. 7. 13.)
-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인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인가를 내주어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근기법 시행규칙 제3조)

 

3. 특별한 사유에 대한 세부판단기준 

(제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①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발생에 대한 수습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①자연재난 및 ②사회재난, ③해외재난) 또는 ④이에 준하는 사고
① (자연재난) 태풍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② (사회재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각종 사고,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③ (해외재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④ (이에 준하는 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과 유사한 수준의 긴급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
- (사고 발생에 대한 수습) 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대응, 피해수습 등

② 재난 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사고 발생이 임박하거나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재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이의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인명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한 활동 등)

(제2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① 사람의 생명 보호 및 안전의 확보
-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인명의 사상(死傷) 등 피해가 우려되고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② 긴급한 조치 필요
- 즉시 조치(응급대처 불가피, 긴박성)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 인력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외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제3호)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런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 발생
-  시설·설비 등의 예측하지 못한 작동 중지 또는 비정상적 작동,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이례적 상황

② 긴급한 조치 필요
- 즉시 조치(응급대처 불가피, 긴박성)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 인력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외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제4호)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업무량 증가, 불가피한 사유로 납기 등이 지나치게 짧게 주어지거나 단축되는 경우 등 통상적이지 않은 임시적인 사정으로 인해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생산량·매출액 및 근로자수의 변동, 납기의 조정, 통상의 근로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②  단기간 내에 처리
- 즉시 조치(응급대처 불가피, 긴박성)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 인력의 추가적인 연장근로 외에는 실질적으로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에 한해 인가되는 제도의 취지, 근로자 건강 훼손 및
근로시간 규제의 형해화 우려, 해외 주요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최대 4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③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
- (중대한 지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납기 미준수 등에 따른 계약 파기 또는 재계약 거부 등으로 해당 부문의 비중이 축소되는 경우
- (손해) 납기 미준수 또는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금전적 손실이 큰 경우뿐만 아니라, 원료 또는 재료의 부패, 이미 수행한 작업의 성과가 사실상 무의미하게 는 등 작업의 실패, 사고 우려 또는 대규모 클레임 발생 등을 포함

(제5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
- (소재·부품 등의 연구개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소재·부품 등을 연구개발하는 기업이 핵심 전략기술 등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 (그 밖에 연구개발) 기술적으로 중요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핵심기술 등 연구개발의 필요성, 기술적·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지정)하는 분야(품목)과 관련된 기업이 신청 가능

 

4.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및 시간 

- (인가기간) 사유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각 호 사유별로 1회의 최대 인가 기간과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함

시행규칙 각 호 사유 1회 최대 인가 기간 1년간 활용 가능 기간*
제1호(재난등)
제2호(인명보호 등)
4주 이내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
제3호(돌발적 상황)
제4호(업무량 급증)
3개월 이내 90일(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을 합산)
제5호(연구개발)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활용 기간 연장**

*. 1년은 매년 1월1일~12월31일의 기간, 개별 근로자가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1년간 활용가능 기간 산정시, 실제 활용여부와 무관하게 ‘인가된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재심사 기준 등, 임금근로시간과-1245, `20.6.9) ①연장 필요성, ②연장기간 및 연장근로시간 적정성, ③대상 근로자 적정성, ④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등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승인 (필요시 대상 근로자와 면담하여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인가시간) 1주 12시간의 범위 내(1주 총근로시간 64시간 이내=40시간+12시간+12시간)에서 인가(승인)

 

5.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특별연장근로 기간 동안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 특별연장근로 기간 중 근로일 종료(연장근로가 종료된 시각)부터 다음의 근로개시 전까지 사이에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
* 휴식 도중 일시적으로 근로를 시켰다면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하여야 함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휴식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의 연속휴식 부여
-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 (건강검진 조치) 위의 “건강보호 조치” 외에도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6. 특별연장근로 업무처리절차

(1) 신청 및 접수

-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①신청서 양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고, ②대상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③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발주서(주문서)·계약서, 계약 변동 내역(추가·수정주문, 납기조정 내역 등), 생산계획 또는 인력 등의 변동 내역, 인력대체 등을 위한 노력(구인공고·채용실적 등), 예상 손실 등

(2) 검토 및 결정

- 신청 사유, 특별연장근로 기간·시간·근로자수 등의 적정성, 근로자 동의서 및 입증 자료,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설정 여부 등 검토
- 필요에 비해 신청 내용이 과도하거나, 근로자 동의서, 건강 보호조치 등 필요사항이 누락되거나 부적절한 경우 재신청, 보완요구 
-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인가 또는 승인 여부·범위 등을 결정

(3)  통보

- 반려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거나, 인가 또는 승인서를 발부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52시간 근로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로합의, 특례업종, 적용시기)
•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법위반이 되는 사례
•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인 근로자가 근로시간한도를 위반한 사례
• 주52시간제 예외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주52시간제 예외②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등)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 동의서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 근로시간 해당여부 (대기시간, 교육시간, 접대/야유회/회식/워크숍/세미나,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