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시간·휴게·휴일

Q. 재택근무 중 산재, 업무상재해

지앤노무사 2021. 11. 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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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ㅇ 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되므로
재택근무 중에 해당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
* (예시) 업무수행 중 의자에서 일어나다 골절상을 입은 경우 등
-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음
* (예시) 샤워 중에 미끄러져 부상당한 경우, 육아를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등
ㅇ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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