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재택근무 기간 중 휴가나 출장은?
(답변)
□ (휴가) 통상적인 휴가 사용 절차와 동일하게 가능
ㅇ 다만, 휴가 기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재택근무자에게 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에 유의할 필요
□ (출장) 관리자의 지시 등에 따라 사업장을 벗어난 장소로 이동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재택근무 시에도 통상의 출장처리(신청, 승인 등) 절차와 동일
(질의)
재택근무와 관련된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 비용부담은 어떻게 하나?
(답변)
□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ㅇ 다만, 그 비용이 기존의 통상적인 근무(사업장 내 근무) 하에서도 근로자가 부담했던 정도라면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나
- 그 비용이 통상적인 근무 하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정도를 초과한다면 이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 이와 관련한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
(질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통상 근로자에게 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재택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지?
(답변)
ㅇ 실비 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자가 별도로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ㅇ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식비, 교통비 등에 대해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 없이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
ㅇ 따라서, 식비, 교통비 지급 등과 관련하여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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