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시간·휴게·휴일

근로시간 해당여부 : 출장중 업무수행시간/이동시간, 해외출장시간, AS기사

지앤노무사 2021. 12. 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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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 업무수행시간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나, 근로자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서면합의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출장중 이동시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나, 근로시간 외 시간에 이동을 강제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출장에 소요되는 출입국절차, 비행시간, 대기시간, 현지이동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 할증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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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중 업무수행시간 :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통상 필요한시간으로 보며, 근로자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서면합의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봄 
- 출장 등 사업장 밖의 근로는 그 성격상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므로,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때에는 그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근기 68207-3345., 2002. 12. 12.) 
AS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노사서면합의가 없는 한,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근기 68207-1909., 2001. 6. 14.) 

 

(2) 출장중 이동시간 :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으나, 의무사항이거나 회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봄 
출장 중 이동시간을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단순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근로자가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이동하였다 하여 이를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할증임금 대상인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보기 어려움(근기 01254-9659., 1986. 6. 14.)
-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음(근기 68207-2650., 2002. 8. 5.)
- 야외에서의 방송녹화작업을 위해 ‘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업무 종료 후 지정된 현지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하여는 먼저 그 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는 시간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 있는 시간 또는 사용자의 처분 아래 있는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근로기준과-4182., 2004. 8. 12.)
-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909., 2001.6.14.)

 

(3) 해외출장 근로시간 : 해외출장에 제반되는 시간(출입국 절차, 비행시간, 대기시간 등)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해 유급처리해야함 
- 해외출장의 경우 통상적인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봄
해외출장의 경우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고, 그에 따라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원고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 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갑 6 내지 8,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1 내지 3의 각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3. 1.~2015. 2.까지 해외출장 업무로 소정 근로시간(평일 08:30~17:30)을 초과하여 연장, 야간, 휴일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수원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50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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