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겸직은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회사가 이를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장시간 겸직하거나, 경쟁회사로 취업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겸직, 겸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겸직, 겸업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문제될 수 있음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 조합활동과 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