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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 161

징계해고 : 겸업금지, 겸직금지

근로자의 겸직은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회사가 이를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장시간 겸직하거나, 경쟁회사로 취업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겸직, 겸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겸직, 겸업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문제될 수 있음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 조합활동과 결근)..

합병과 근로관계 : 포괄적 승계

합병이란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으로, 합병 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취업규칙, 단체협약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회사는 합병 그 자체를 이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를 승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수탁자 변경, 사업 이관과 고용승계 (근로관계 승계)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 합병과 근로관계 : 포괄적 승계 • 고용승계와 사용자성 판단기준 : 영업양도 1. 합병이란? -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으로, 모든 회사가 해산하고 새로운 회사로 합쳐지는 신설합병과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흡수합병으로 구분됨. 회사의 합병에 대해 상법 제174조, 제175조에..

휴업수당 계산, 휴업수당 감액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실시해야하며, 노동위원회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경우 회사는 휴업수당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휴업수당을 감액할수도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퇴직연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에 있어 특이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 평균임금의 70%,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 경영상 장애 등) • 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 • 휴업수당 계산, 휴업수당 감액 1. 휴업수당 산정방법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수당으로 지급해야함. ②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자연재해,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직원을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최대 근무가능시간 1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건강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52시간 근로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로합의, 특례업종, 적용시기) •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법위반이 되는 사례 •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인 근로자가 근로시간한도를 위반한 사례 • 주52시간제 예외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주52시간제 예외②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등)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 동의서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 근로시간 해당여부 (대기..

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해당합니다. 휴업의 경우 휴직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란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 평균임금의 70%,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 경영상 장애 등) • 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 • 휴업수당 계산, 휴업수당 감액 1. 휴업이란?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노무수령이 거부된..

휴직 : 의원휴직, 직권휴직, 복직, 퇴직금

휴직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으로 크게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휴직(의원휴직)과 사용자의 직권에 의한 휴직(직권휴직)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휴직은 일반적으로 무급이나, 사용자의 직권에 의한 휴직은 근기법상 휴업규정이 적용되어, 휴업급여인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합니다. 휴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휴직 - 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2.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휴직 (의원휴직) - [개념]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하여 실시되는 휴직을 말함 - [유형] 휴직은 사용자의 승낙의무에 따라,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승낙의무를 지는 휴직..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 신청서, 양식

이전 포스팅에서는 연차휴가촉진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첨부된 연차휴가촉진제도 양식을 활용하셔서, 실제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운영해보시기 바랍니다. 1. 연차휴가촉진제도 종합 →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전 포스팅으로 이동 구분 (사용자→ 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근로자→ 사용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1년이상 근무자 (1년 80%미만 출근자 포함) 7.1.-7.10. (6개월 전, 10일간) 10일 이내 10.30.까지 (2개월 전)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9일 10.1.-10.10. (3개월 전, 10일간) 10일 이내 11.30.까지 (1개월 전) 연차휴가 2일 12..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15개, 11개, 신청서/양식)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입사 1년차의 월차에 대해서도 연차휴가촉진이 가능합니다. 입사 1년차 미만 연월차(3개월전, 1개월전)의 경우 입사 1년 이상 연차(6개월 전)와 촉진시기 등이 다르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 개념 - 연차휴가촉진제도란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함 - 연차휴가촉진제도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실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부 부서나 직종에 ..

징계해고 : 사생활 비행 (투기, 도박, 음주 등)

사생활비행(도박, 투기, 음주, 녹취)의 경우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칙적을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나, 기업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준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 조합활동과 결근)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③ (무단결근일수 계산방법, 휴일/비번 포함여부) • 징계해고 : 근무성적, 태도불량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

징계해고 : 횡령, 운송수입금 미납, 중대손해발생, 금품향응수수, 안전규칙미준수

횡령, 운송수입금 미납의 경우 액수와 횟수에 상관없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대상이 회사의 본질적인 수입원과 연관된 경우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인명피해, 물적피해 등이 심각한 경우를 말하며, 금품향응수수란 금품을 받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 조합활동과 결근) • 징계해고 : 무단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