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으며, 근기법 제9장 취업규칙조항이 전면 적용됩니다. 10인 이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취업규칙을 실제로 작성하여 운영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10인 이하 사업장과 달리 근기법 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부분이 전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