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법정주휴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그 외의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및 약정유급휴일(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최저임금 산입범위①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약정유급휴일수당) • 최저임금 산입범위② (상여금, 근속수당, 능률수당, 장려가급, 식비, 교통비, 숙박비, 복리후생비) • 최저임금 산입범위③ (상여금, 복리후생비, 월환산액, 209시간) • 최저임금 월 환산액(최저시급X209시간) •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209시간) •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