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이란,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보장해야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 평균임금의 70%,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 경영상 장애 등) • 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 • 휴업수당 계산, 휴업수당 감액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적이 있습니까? 2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였습니까? 3 평균임금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까? 4 경영상 위기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2. 휴업이란 -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