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경우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임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1개월 정산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해야합니다. [가산수당 계산방법: (1개월 실 근로시간-(40시간×매 1개월의 역일수÷7일))*통상시급*50%]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① (정산기간,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업무)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② (도입요건, 취업규칙, 서면합의,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③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④ (정산기간 매 1개월 마다 가산수당 정산)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⑤ (대상 근로자) • 근로자대표 : 개념, 선정방법, 서면합의의 효력 1.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구분(제52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