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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 161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④ (정산기간 매 1개월 마다 가산수당 정산)

선택적근로시간제도의 경우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임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1개월 정산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해야합니다. [가산수당 계산방법: (1개월 실 근로시간-(40시간×매 1개월의 역일수÷7일))*통상시급*50%]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① (정산기간,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업무)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② (도입요건, 취업규칙, 서면합의,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③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④ (정산기간 매 1개월 마다 가산수당 정산)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⑤ (대상 근로자) • 근로자대표 : 개념, 선정방법, 서면합의의 효력 1. 정산기간 매 1개월마다 구분(제52조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③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중 정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업무), 사업주는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합니다. "근로일간"의 의미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의 소정근로 개시 전을 의미합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① (정산기간,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업무)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② (도입요건, 취업규칙, 서면합의,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③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④ (정산기간 매 1개월 마다 가산수당 정산)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⑤ (대상 근로자) •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② (도입요건, 취업규칙, 서면합의, 근로시간)

정산기간이 3개월 이내인 선택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특정해야하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해야합니다. (서면합의 시 기재해야하는 사항 확인 필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한 경우 근로시간은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 동의를 받으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① (정산기간,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업무)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② (도입요건, 취업규칙, 서면합의,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③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④ (정..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① (정산기간,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업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업무에 한해 선택적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이 3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1개월을 정산기간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업무란 재료, 제품, 생산, 제조공정 등의 개발 또는 기술적 개선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① (정산기간,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업무)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② (도입요건, 취업규칙, 서면합의, 근로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③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④ (정산기간 매 1개월 마다 가산수당 정산) • 선택적 근로시간제도⑤ (대상 근로자) • 근로자대표 : 개념, 선정방법, 서면..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⑦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정산)

탄력적근로시간제(2주이내/3개월이내/3개월초고 6개월이내)하에서는 실제 근로기간이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보다 짧을 경우 반드시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이부분을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 (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①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②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부여)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별 근로시간 변경)..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⑥ (적용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 임신중 여성근로자의 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 (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①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②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부여)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별 근로시간 변경)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⑤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⑥ (적용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⑤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 회사는 임금보전안(임금항목 조정 또는 신설, 가산임금 지급 등)을 마련하여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안을 마련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 (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①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②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부여)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별 근로시간 변경) • 3개월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별 근로시간 변경)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할 경우 주별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해 근로자에게 통지해야합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하더라도, 변경 이후 주별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단위기간 전체의 평균근로시간은 제도도입 시 서면합의한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해야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 (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①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②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부여)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할 경우 단위기간 내 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에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각 주의 근로일 시작 2주전까지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1일 총 근로시간+시업 및 종업시각 포함)을 확정해서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 (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①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②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부여)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별 근로시간 변경)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⑤ (임금보전방안, 신고의무) • 3개월 초..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②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부여)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할 경우 단위기간 전체에 대해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단,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거나, 근로자대표와 별도로 합의한 경우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 (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①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②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부여)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③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④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주별 근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