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차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 1년 만근 시 15개로 최대 26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사 2년차부터는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년수 2년마다 1개씩 가산하여 발생하며,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가 전체 발생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개정법, 월차11일, 적용대상, 가산휴가, 신입사원, 육아휴직) • 연차휴가 사용시기(자유롭게 사용원칙,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지정권, 시기변경권)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 지급기준, 지급일)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평균임금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