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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 161

위장도급, 불법파견 시 처벌사항 : 직접고용의무와 파견법 적용여부

형식상 도급계약이나 실질은 파견계약인 경우, 위장도급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장도급으로 인정될 경우 수급사업주 직원을 직접고용(묵시적 근로계약)해야하며, 불법파견인 경우 직접고용은 물론 파견법 적용(대상업무, 기간, 허가 등)으로 인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간접고용과 사용자성 판단기준 : 위장도급, 불법파견 1. 도급계약의 파견간주법리 •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가 직접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파견 받아 해당 업무에 투입하고, 그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노동력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 도급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직접 그 근로자를 해당 업무에 투입, 지휘명령함으로써 ..

고용승계와 사용자성 판단기준 : 영업양도

영업양도 시 양수인 또는 새로운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거부하여 그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경우, 양수인 또는 새로운 수탁업체의 사용자적격이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인지 여부를 다툴수 있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양수인 또는 새로운 수탁업체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의무가 있어 사용자적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계속고용을 거부할 경우 해고제한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수탁자 변경, 사업 이관과 고용승계 (근로관계 승계)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 합병과 근로관계 : 포괄적 승계 • 고용승계와 사용자성 판단기준 : 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개념 -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간접고용과 사용자성 판단기준 : 위장도급, 불법파견

도급을 통해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장도급,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수급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도급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판례는 이와 같은 법리를 적용시키기 위한 판단기준을 크게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인이 사업주로서 독립성이 있는지,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시명령을 했는지 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위장도급, 불법파견 시 처벌사항 : 직접고용의무와 파견법 적용여부 1. 간접고용이란 •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이에 중간업자를 근로계약의 형식적인 당사자로 개입시키고 노동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용형태, 즉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

근로자대표 : 선정방법, 서면합의의 효력 (선택적 근로시간/탄력적 근로시간/ 간주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의 8가지 서면합의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하며, 그 방법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1. 근로자대표란? - 탄력적근로시간제도(3개월 초과), 보상휴가 등 아래의 사항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체결해야합니다. •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교 (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① (도입요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3..

근로자성 부정사례(간병인, 캐디, 목사, 전도사, 버스기사, 지입차주, VJ 등)

판례는 간병인, 캐디, 목사, 전도사, 유치원 버스기사, 학원 버스기사, 지입차주, VJ, 자활사업참여자 등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간병인 - 법원은 병원과 직업소개소와의 업무협약에 의하여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에 대하여 사용자(병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명령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함 • 서울고등법원 2009. 9. 18. 선고 2008누24011 판결 2.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 법원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그 주된 노무인 경기보조용역 제공의 상대방이 골프장 이용객이라..

근로자성 인정사례(강사, 백화점매니저, 텔레마케터, 전화보험설계사, PD, 운전기사, 지입차주, 수리기사 등)

판례는 공무원, 대학시간강사, 방과후학교강사, 원어민영어강사, 백화점매니저, 등기변호사, 비등기임원, 의사, 시립교향악단 비상임단원, 전기검침원, 전화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학원버스운전기사, 화물운송 지입차주겸 운송기사, AS대행계약을 체결한 가전수리기사, 프리랜서 방송제작PD, 채권추심원 등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원 : 근로자성, 4대보험, 해임, 퇴직금 • 근로자성(근로자적격) 판단기준 : 사용종속관계 • 근로자성 인정사례(강사, 백화점매니저, 텔레마케터, 전화보험설계사, PD, 운전기사, 지입차주, 수리기사 등) 1. 공무원 -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령상 달리 특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계약직 공무원은 ..

근로자성(근로자적격) 판단기준 : 사용종속관계

근로자적격이란 구제신청절차에 있어서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특징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노무공급관계의 실질에 나타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적인 관계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아래에서는 판례의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징표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원 : 근로자성, 4대보험, 해임, 퇴직금 • 근로자성(근로자적격) 판단기준 : 사용종속관계 • 근로자성 인정사례(강사, 백화점매니저, 텔레마케터, 전화보험설계사, PD, 운전기사, 지입차주, 수리기사 등) 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 판례는 대체적으로 업무의 내용이 업무의뢰자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업무의뢰자의 구체적인 업무의뢰를 노무제공자가 거부할 수 없는..

외국(해외) 및 외국인 관련 사업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운영되는 일반 외국인 사업의 경우, 한국인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독립성이 있는 해외현지법인 한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국내에 종속된 해외지사, 해외공장의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한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된 한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상시 5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4인 이하 근로기준법 적용규정 (4인 이하 적용제외규정 포함)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①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②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외국(해외) 및 외국인 관련 사업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국내사업; 외국인사업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② (5인이상인지 아닌지)

상시 근로자 수는 로 계산합니다. 연인원이란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의미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상시 5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4인 이하 근로기준법 적용규정 (4인 이하 적용제외규정 포함)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①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②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외국(해외) 및 외국인 관련 사업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사례4] 휴일이나 휴무일 근무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예를 들어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상황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 시) •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가동일수와 연인원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함 • 토요일에 2명, 일요일에 4명이 근무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① (5인이상인지 아닌지)

상시 근로자 수는 로 계산합니다. 연인원이란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의미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상시 5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4인 이하 근로기준법 적용규정 (4인 이하 적용제외규정 포함)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①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②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외국(해외) 및 외국인 관련 사업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사례1] 산정기간(10.15.~11.14.)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 132명(산정기간 중 연인원)÷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5.5일 [사례2] 7월 1일(월)부터 7월 13일(토)까지 주6일제로 근로자 3명이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