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도급계약이나 실질은 파견계약인 경우, 위장도급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장도급으로 인정될 경우 수급사업주 직원을 직접고용(묵시적 근로계약)해야하며, 불법파견인 경우 직접고용은 물론 파견법 적용(대상업무, 기간, 허가 등)으로 인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간접고용과 사용자성 판단기준 : 위장도급, 불법파견 1. 도급계약의 파견간주법리 •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가 직접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파견 받아 해당 업무에 투입하고, 그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여 노동력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 도급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직접 그 근로자를 해당 업무에 투입, 지휘명령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