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경우 업무추진역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추진역 제도란 실적이 좋지 않은 직원을 임시보직에 배치하여 급여 등을 줄이고, 일정한 목표, 실적을 달성할 경우 원직복귀시키는 제도로, 정당성 판단기준은 전직과 유사합니다.(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판례는 명예퇴직 대상자, 사고자 및 징계자에 대한 업무추진역 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업무추진역 발령으로 인해 급여가 감소하는 등 불이익이 있으나 실적이 개선되면 현업복귀가 가능하거나, 후선발령에 대해 사전에 고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업무추진역 발령의 정당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전출의 정당성 : 파견법 적용여부, 포괄적 동의 • 전직, 전보의 정당성 : 근로자 동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