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상사에 대한 폭행행위는 회사의 경영 및 위계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은 폭행행위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 폭행대상, 폭행 동기와 경위, 사업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 조합활동과 결근)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③ (무단결근일수 계산방법, 휴일/비번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