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이 없습니다. 법령과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변경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범위(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시, 근로자 과반수 판단기준과 노동조합의 범위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식 : 집단적 회의방식, 찬반의견교환, 사전공고 및 충분한 설명 • 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