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최초 작성 및 변경할 경우 의견청취절차가 필요합니다. 의견청취는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는 것을 의미하여 합의에 도달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훈시단속적 규정이므로 의견청취가 없다고하더라도 취업규칙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조항도 훈시단속적 규정이므로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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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범위(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시, 근로자 과반수 판단기준과 노동조합의 범위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식 : 집단적 회의방식, 찬반의견교환, 사전공고 및 충분한 설명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례 : 저성과관리제도, 승진평가시험제도 도입 등이 불이익변경인지
•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변경의 효력 : 기존의 근로자, 신규입사자, 재입사자, 소급추인
• 취업규칙과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과의 관계
1.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
-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의견청취는 노사가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의견청취규정은 훈시, 단속규정이므로 의견청취가 없더라도 유효(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의견서를 체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그러나 이 부분은 훈시규정이므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령,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은 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됨(대법원 1991. 4. 9., 90다22624)
- 의견을 표시한 자 중 반대의사표시를 한 자가 많더라도, 적법하게 의견을 청취하였다면 의견청취의 효력은 유지됨(1997. 6. 27., 근기 01254-9222)
2. 취업규칙 신고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취업규칙 신고서)를 작성하여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함
- 각 사업장(○○사업소, ▲▲사업소 및 본사 등)의 상시 고용근로자수가 각 10인 이상이라면 각 사업장별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 지방사무소장에게 취업규칙을 각 신고하여야 함.(법무 811-6228., 1980. 3. 14.)
- 본사와 지점 또는 공장이 같은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있고 같은 취업규칙을 받고 있으면 본사만 신고해도 됨(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50조)
-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취업규칙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업규칙이 직원들에게 알려진 이상 효력은 인정됨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 작성한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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