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계약∙취업규칙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지앤노무사 2021. 5. 1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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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받아야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지의 여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범위(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시, 근로자 과반수 판단기준과 노동조합의 범위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식 : 집단적 회의방식, 찬반의견교환, 사전공고 및 충분한 설명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례 : 저성과관리제도, 승진평가시험제도 도입 등이 불이익변경인지
• 동의를 받지 않은 불이익변경의 효력 : 기존의 근로자, 신규입사자, 재입사자, 소급추인
• 취업규칙과 법령, 단체협약, 근로계약과의 관계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는 다른 규정도 변경할 때 절차를 거치고 신고했습니까? 
2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받았습니까? 
3 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했습니까? 

 

2.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94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3. 규정 변경시 규정의 성격 판단
• 
명칭이나 형식 관계없이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면 취업규칙에 해당함. 변경한 규정이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함
• 근로조건: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해고·그 밖에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
• 복무규율: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작업질서에 관한 규칙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4. 취업규칙 변경 절차 

① 1단계: 의견청취 또는 동의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해야 함 
- 의견청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내용, 개정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집단에게 검토할 시간을 부여한 다음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보장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함 
• 의견청취는 노사가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동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 동의 
하여 서명하면 노동조합이 동의한 것으로 보며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님(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1취업규칙의 내용,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2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 집단이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3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사용자의 충분한 설명과 근로자 집단의 의견 교환 과정은 생략한 채 취업규칙 변경내용과 동의서를 회람하거나, 개별적으로 서명하게 하는 방식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봄 
-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 규칙의 효력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됨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음 
② 2단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신고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취업규칙 신고서')를 작성하여 취업규칙 변경 내용,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 노동부에 신고해야 함 
• 변경한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함 

 

5. 취업규칙 변경의 유불리 판단 
-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나 이익이 없어지는 등 근로조건이 낮아지거나 복무규율이 강화되는 경우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함 
•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일부 직원은 유리해지는 반면 일부 직원은 불리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에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봄
•  일부 내용이 근로자 전체에게 유리한 반면, 일부 내용이 불리한 경우 개별적인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불리해지는 내용이 있다면 불리한 변경임. 다만 개별적인 근로조건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함

구체적 판단 사례  판단기준 
종합적 판단 변경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 
- 개별 근로조건별로 판단하되 하나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사이에 서로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
- 취업규칙에 규정된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여러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조건 별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 
- 그러나 변경되는 하나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각 요소 사이에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여부를 각각의 개별 요소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예를 들어 퇴직금을 결정하는 퇴직금 지급률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이라는 각 요소는 서로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어 지급률을 낮추면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불이익한 변경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
일부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근로자 상호간에 충돌되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판단함
불이익한 
변경 
아님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보장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 기존 제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음 
규정의 세분화, 
구체화 차원에서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 종래의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이어서 그 내용을 개념적으로 세분화하여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없음 
- 인사운영 지침의 세분화 과정에서 그 구체적 내용이 다소 상이하여도 제도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같고 합병에 따른 제도의 통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대응하여 전체 근로자에 대한 통일적 적용을 위한 것이라면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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